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0가단20371 판결

주문

1.

피고 H 주식회사는,

가.

원고 B에게 6,805,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D에게 12,223,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E의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F의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 H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E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E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모두 부담하며, 원고 F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F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들(이하 피고들 상호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은 [별지1]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 회사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청주시에 시행되었다.

라.

피고들 회사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소정 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G

2)

피고 H

3)

피고 I

4)

피고 J

5)

피고 K<1>

6)

피고 L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