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고용ㆍ노동분야 협력 추진 관련 관계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고용노동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의 국제고용노동정책에 적용한다.
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따른 국제고용노동정책의 수립, 관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업무 협조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노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논의한다.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간 협력 관련 사항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개별 안건과 관련된 사람으로 선정한다.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각 부서장(국장급) 및 관계부처 각 부서장
공공기관의 국제고용노동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본부장 또는 국장급)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이 때 간사가 협의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부서,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