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5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3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