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5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79 (2025. 9. 9.)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7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2025. 8. 2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 8. 11.) · 근로기준정책과-265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 ·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 4. 22.) · 퇴직연금복지과-18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 9. 23.) · 퇴직연금복지과-404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 1. 24.)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 11. 26.) · 보상휴가제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10 (2012. 12. 6.) ·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252 (2011. 6. 13.) ·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국세청 원천세과-253 (2011. 6. 13.) · 종소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2009. 1. 1.) · 법인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 국세청 원천46013-84 (2009. 1. 1.) · 종소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 국세청 제도46013-11442 (2009. 1. 1.) · 법인 퇴직자의 재직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 8. 25.) ·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79 (2005. 2. 14.)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0 (2005. 1. 7.) · 근기 68207-10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00 (2005. 1. 7.)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592 (2004. 12. 8.)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279 (2004. 8. 16.)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63 (2004. 4. 6.) · 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산정임금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83 (2004. 2. 19.) · 연.월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42 (2003. 12. 23.) · 유급휴가의 대체 【 관 련 조 항 】 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점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60 (2003. 12. 2.) ·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5 (2003. 10. 7.) ·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28 (2003. 4. 30.) ·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7 (2003. 3. 13.) ·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가스검침원)의 개근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95 (2002. 12. 24.) · 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72 (2002. 12. 7.) ·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및 방학시작 및 종료시기의 주휴 및 월차휴가 발생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5 (2002. 5. 9.) ·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32 (2002. 4. 4.) ·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인자68500-279 (2002. 3. 15.) · 유급휴가기간중 방학 등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12 (2002. 2. 27.)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한 특정근로일의 의미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 (2002. 1. 6.) ·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보험68430-1957 (2001. 11. 10.) · 보험 68430-195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72 (2001. 11. 8.) ·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2 (2001. 9. 26.)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62 (2001. 6. 28.) · 근기 68207-206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6 (2001. 3. 2.) · 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89 (2000. 9. 28.) · 약정 경조휴가 부여방법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22 (2000. 7. 14.) · 토요일에 연.월차휴가 부여시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66 (2000. 5. 31.) ·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76 (1999. 8. 24.) · 근기 68207-207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81 (1999. 3. 12.) · 근기 68207-58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82 (1997. 9. 4.) · 연.월차휴가 사용권장과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95 (1997. 9. 4.) · 연.월차휴가 사용권장 및 이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의 위법성 여부,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나 근로한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 외 3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