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350 (2011. 6. 23.) · 여성고용정책과-1350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02 (2002. 7. 23.) ·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여정68247-53 (2000. 1. 26.) · 여정 68247-53
- 고용노동부 여정68240-366 (1999. 8. 4.) · 여정 68240-366
- 고용노동부 여정68240-338 (1999. 7. 16.) · 여정 68240-338
- 고용노동부 근여68240-254 (1999. 7. 10.) · 근여 68240-254
- 고용노동부 근정68240-5 (1997. 1. 3.) · 근정 68240-5
- 고용노동부 감독68207-4352 (1994. 9. 2.) · 감독 68207-4352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16 (1993. 12. 28.) · 근기 68207-2616
- 고용노동부 부소68247-41 (1993. 2. 20.) · 부소 68247-41
- 고용노동부 부소01254-451 (1992. 11. 30.) · 부소 01254-451
- 고용노동부 부소01254-452 (1992. 11. 30.) · 부소 01254-452
- 고용노동부 부소01254-355 (1992. 9. 2.) · 부소 01254-355
- 고용노동부 부소32130-11373 (1991. 8. 7.) · 부소 32130-11373
- 고용노동부 부소01254-7827 (1991. 5. 31.) · 부소 01254-7827
- 고용노동부 감독32130-844 (1991. 3. 12.) · 감독 32130-844
- 고용노동부 부소32140-14044 (1989. 9. 27.) · 부소 32140-1404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