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