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2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