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 2. 4.) ·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2012. 9. 28.) ·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2 (2011. 3. 22.) · 노조 가입원서 미제출자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 12. 2.) ·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2 (2006. 1. 31.) · 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14 (2004. 3. 12.) ·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75 (1996. 4. 17.) · 노조 01254-37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21 (1996. 3. 11.) · 노조 01254-22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5 (1996. 2. 21.) · 노조 01254-17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1 (1995. 10. 14.) · 노조 01254-109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26 (1995. 9. 25.) · 노조 01254-102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6 (1995. 2. 20.) · 노조 01254-14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1 (1995. 2. 3.) · 노조 01254-11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70 (1994. 11. 17.) · 노조 01254-147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15 (1994. 3. 30.) · 노조 01254-41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81 (1993. 7. 5.) · 노조 01254-7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00 (1993. 4. 2.) · 노조 01254-40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327 (1990. 9. 3.) · 노조 01254-1232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743 (1987. 6. 1.) · 노조 01254-87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02 (1987. 3. 28.) · 노조 01254-50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73 (1986. 1. 20.) · 노조 01254-973
- 고용노동부 노조1454-25613 (1983. 10. 12.) · 노조 1454-25613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