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3
- 고용노동부 (2026. 7. 8.) · 수질, 대기 환경관리인 겸직 가능여부
- 법제처 24-0701 (2024. 11. 4.)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304 (2024. 1. 29.) · 산업안전기준과-30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2022. 5. 24.)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2022. 5. 19.)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 12. 13.) ·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2021. 11.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 11. 16.) ·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6 (2021. 11. 3.) ·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395 (2021. 9. 1.) ·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10 (2021. 6. 28.) ·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95 (2017. 4. 7.)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831 (2015. 12. 4.) · 산업보건과-383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8 (2013. 1. 8.) · 산재예방정책과-1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7. 30.) · 사업장의 개념
- 국세청 법규부가2009-0073 (2009. 4. 1.) · 부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679 (2006. 3. 21.) ·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836 (2006. 1. 26.) ·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55 (2003. 4. 28.)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보68430-877 (2002. 10. 5.) ·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24 (2002. 3. 19.) ·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 고용노동부 산보68307-94 (2002. 1. 30.) ·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954 (2001. 10. 19.)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21 (2001. 7. 25.) ·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09 (2001. 6. 25.) · 산보 68307-40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7 (2001. 5. 8.) ·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61 (2001. 4. 30.) ·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2 (2001. 3. 16.) ·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8 (2001. 2. 16.) ·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18 (2000. 9. 18.) ·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570 (2000. 8. 23.) ·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96 (2000. 7. 15.) ·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66 (2000. 6. 30.) ·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398 (2000. 6. 7.) ·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40-394 (2000. 6. 5.) · 산보 68340-394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55 (2000. 6. 2.) · 산보 68340-455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5 (2000. 5. 31.) ·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125 (2000. 2. 17.) ·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24 (1999. 11. 9.) · 산안 68320-124
- 고용노동부 산보68340-96 (1999. 10. 20.) · 산보 68340-96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95 (1999. 3. 10.) · 산보 68307-195
- 고용노동부 산보68320-73 (1999. 1. 27.) · 산보 68320-7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27 (1998. 11. 10.) · 산안 68320-627
- 고용노동부 산보68320-309 (1998. 5. 25.) · 산보 68320-30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94 (1998. 4. 9.) · 산보 68307-194
- 고용노동부 산안68307-416 (1996. 6. 21.) · 산안 68307-416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25 (1994. 12. 7.) · 산보 68307-825
- 고용노동부 산보68307-482 (1994. 6. 24.) · 산보 68307-482
- 외 3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