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고용노동부 보상32540-13304 (1998. 8. 18.) · 보상 32540-13304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64 (1994. 3. 31.) · 징수 68607-164
- 고용노동부 재보68660-804 (1993. 8. 13.) · 재보 68660-804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865 (1990. 4. 4.) · 징수 32520-186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5970 (1988. 10. 2.) · 징수 01254-15970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3025 (1988. 8. 26.) · 징수 01254-13025
- 고용노동부 징수32530-1808 (1987. 2. 5.) · 징수 32530-1808
- 고용노동부 해지01254-14200 (1986. 8. 29.) · 해지 01254-14200
- 고용노동부 징수01254-6459 (1986. 4. 16.) · 징수 01254-645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5775 (1986. 4. 4.) · 징수 01254-577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469 (1985. 6. 20.) · 징수 01254-11469
- 고용노동부 보상1458.7-8658 (1984. 4. 4.) · 보상 1458.7-8658
- 고용노동부 징수1458.4-16943 (1983. 7. 5.) · 징수 1458.4-16943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