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8건 · 행정해석 15건 · 판정 4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2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