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5. 12. 22. 판정 2025부노107

판정 내용

[사용자가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C연맹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의 BA 지부는 ○○지역에 소재한 조선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B1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사용자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1999. 10. 2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70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지회(하청지회)는 원청지회와 동일한 종류의 방송 차량과 스피커를 이용할 예정임에도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반 차량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감시 수단일 뿐이며 현장이 넓고 시끄러워 소형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 홍보효과가 제한적이다.

2)

이 사건 지회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기술교육원의 로비에서 확성기 사용 및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 없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하고자 하고, 기술교육원은 출입구가 4곳이어서 적은 인원으로는 동시에 피켓팅을 할 수 없으며 건물 밖에서 할 경우 피켓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바 건물 내에서 피켓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에 의하여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고 사내 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시설관리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인용한 법원 결정은 이미 20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이 사건 회사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과 외부 차량 통제 등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요청에 대하여 관행을 바꾸기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면적·획일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다.

2)

건물 내 피케팅을 하는 것이나 건물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것이나 차이가 거의 없고, 건물 내 좁은 로비 및 복도를 이동하는 직원과 뒤엉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비종사조합원의 출입 횟수 8회 제한은 신청외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비종사조합원 출입횟수 8회 제한'을 계열사인 이 사건 회사에 '선전전'에 한하여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하다고 할 수 없고, 탈의실 순회 방문 금지는 비종사조합원에 대한 제한으로 종사조합원은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고, 비종사조합원 경우 공용 휴게실이나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조합원을 만나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2025. 3. 24. 및 2025. 3. 25.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② 2025. 3. 25.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지회가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이 사내 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가.

노동조합 및 사용자 주장

1)

노동조합 주장

①

이 사건 지회(하청지회)는 원청지회와 동일한 종류의 방송 차량과 스피커를 이용할 예정임에도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만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② 이 사건 지회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기술교육원의 로비에서 확성기 사용 및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 없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내에서의 피켓 선전전은 금지된다며 출입을 막은 행위, ③ 이 사건 지회와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신청외 회사 사례를 주장하며 비종사조합원의 출입 횟수를 월 8회로 제한하고, 사내하청업체 탈의실 공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 주장

①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 제한은 이 사건 사용자의 업종 특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외부차량의 통제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점, ② 건물 내 피케팅을 하는 것이나 건물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것이나 차이가 거의 없고, 건물 내 좁은 로비 및 복도를 이동하는 직원과 뒤엉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비종사조합원의 출입 횟수 8회 제한은 신청 외 회사에 적용되는 '비종사조합원 출입횟수 8회 제한'을 계열사인 이 사건 회사에 '선전전'에 한하여 적용한 것이고 탈의실 순회 방문 금지는 비종사조합원에 대한 제한으로 종사조합원은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고, 비종사조합원 경우 공용 휴게실이나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조합원을 만나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와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2)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3)

...(전략)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4)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방송 차량 사용에 필요한 절차나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고 더불어 (방송 차량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권 침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5.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을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나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건물 내 피케팅을 제한하였다거나 비종사조합원에 대하여 출입횟수 및 장소를 제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2025. 3. 24. 및 2025. 3. 25.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지회장 및 부지회장 등 이 사건 지회 간부들은 2025. 3. 24. 11:40경 중식시간 중 선전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을 몰고 가서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출입을 제한하였고, 다음 날인 2025. 3. 25. 06:20경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근 전 선전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출입을 제한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5. 3. 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말 것과 방송차 운행을 위한 교육 등 방송 차량 사용에 필요한 절차나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할 테니 안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 제한은 업종 특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외부차량의 통제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지회의 방송 차량 출입으로 시설관리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설명이 부족해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소속의 종사근로자로 구성된 원청지회에는 방송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설령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선전전을 행하는 장소 등이 도보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넓은 부지를 가진 복합시설로, 복수의 작업장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도보 등으로 직접 이동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물리적·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이동과 노동조합 홍보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 차량이 조합활동에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조합활동 시간은 1회 2~4시간 내외인데 도보 이동 시 목적지까지 최소 30분 이상 걸릴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 또한 사업장 내 이동 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만큼 사업장 내 이동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조합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의 방송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지회와 필연적으로 동행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조합 활동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차량지원 이용 시 촬영된 사진들로 이 사건 지회 간부들이 고소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하는 차량지원이 이 사건 지회 입장에서는 감시 활동으로 보여질 수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지회가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받았고 볼 수 없다.

아)

그 외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이나 차량사고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지회의 차량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의 안전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 내 사고 위험이나 보안 위협은 추상적인 우려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사업장 내 이미 외부 거래처나 협력업체 차량 등 다수의 외부 차량 및 원청 지회의 방송 차량이 출입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지회의 방송 차량만을 문제삼는 것은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운행 노선이나 시간대, 안전수칙 등을 정한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우려만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의 수단을 제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자)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가 원청지회와 동일한 종류의 방송 차량과 스피커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방송차량 사용에 필요한 절차나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고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2025. 3. 25.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가) 이 사건 지회는 2025. 3. 25. 기술교육원 건물 내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건물 내에서 피켓 선전전은 금지된다며 출입을 저지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지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 감사, 비종사조합원 2명 정도만 상시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어 출입구가 4곳인 기술교육원에서 적은 인원으로 동시에 피켓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겨울에는 칼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워 건물 밖에서 피켓팅을 할 경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지회가 2024. 12. 9. 기술교육원 건물 내 1층 로비에서 피켓팅을 진행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간 건물 내에서 피케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건물 내 피켓팅을 자제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약 200개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약 2만 명)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동시에 이동하는데, 식당이 있는 기술교육원의 경우 협소하고 복잡하여 직군이나 부서별로 나누어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몰릴 경우 상당히 혼잡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회가 별도의 구호를 외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진행하더라도 건물 내 협소한 장소에서 피케팅이나 선전전이 행해질 경우 안전 사고 발생 및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가 건물 내 피케팅이나 선전전을 제한하는 것은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교육원 내에서 피케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선전전이 다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건물 밖에서 피케팅하거나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하여 노동조합 홍보 활동 및 가입 권유 등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공간적인 제약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케팅이나 선전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건물 밖 피케팅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사용자가 파라솔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실제 노사간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건물 내 피케팅이나 선전전을 제한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건물 내 피케팅 행위를 제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술교육원 내 피케팅 행위가 안전사고 발생 및 통행 불편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건물(기술교육원) 내 피케팅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건물 밖에서 피케팅하거나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하여 노동조합 홍보 활동 및 가입 권유 등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권인 건물 내 피케팅이나 선전전도 이 사건 회사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나 개입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건물 내 피케팅 행위를 제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지회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6. 이후 조합원의 출입이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신청 외 E 사례(일방적으로 판례가 설정한 기준)를 주장하고, 더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비종사조합원의 출입 횟수를 월 8회로 제한하고 비종사조합원으로 하여금 사내 하청업체 탈의실 공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4. 10. 15.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종사근로자에 대한 출입저지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종사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종사근로자로 간주하여 출입횟수를 제한하거나 저지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지배·가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종사근로자가 아닌 비종사근로자에 대한 출입 횟수를 월 8회로 제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바, 양 사건은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을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근거로 인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6. 14. 정문 접견실에서 만나 출입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6. 19. 신청외 E과 관련하여 법원이 출입을 8회로 제한한 사례를 근거로 비종사조합원에 대한 출입을 월 8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종사조합원 사내 출입규정 안내'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보하며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장은 출입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안내문 하단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라)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① 사업장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이 사건 회사와 신청외 E는 원하청 관계에 있고 모두 회사 내 B노동조합 계열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조직구조나 노사관계에 유사성이 존재한다)에서 신청외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비종사조합원 출입횟수 8회 제한'을 계열사인 이 사건 회사에 '선전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지회 집행 간부 대부분은 종사조합원이므로 탈의실 순회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일부 비종사조합원의 선전전에 한하여 월 8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가 1명으로 확인되었기에 월 8회로 제한하였고,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나면 횟수를 늘려주겠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아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이 전면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가 선전전 외 원청지회 방문, 조합원 면담 등과 관련하여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출입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선전전에 한하여 비종사조합원의 출입횟수를 제한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선전전에 한하여 비종사조합원의 출입횟수를 월 8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출입횟수 제한과 장소 방문 금지가 겹치면서 탈의실 순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사실상 그 의미는 장소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도 비종사조합원에 대하여 건물 내 활동을 가급적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장소 방문 금지를 출입횟수 제한의 연장선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바)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은 근로자들이 작업복을 환복하는 공간이자 휴게를 취하는 공간으로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근로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휴식권은 노동3권과 동등한 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제시한 탈의실 사진을 살펴보면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해 보이는바, 비종사조합원의 탈의실 순회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이 이 사건 회사 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사)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청지회와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2024년 단체협약 제7조제3항 제3호는 '조합방문자(차량포함)는 방문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에 출입한다. 단, 조합사무실 이외의 방문 시(현장순회 등) 회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월 8회의 횟수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 위 단체협약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는 모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를 살펴볼 때, 원청지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하청지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목적 또한 원청지회를 방문하는 것만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닌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아)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비종사 조합원에 대하여 출입횟수를 제한하고 탈의실 출입 금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을 지키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조직구조나 노사관계에 유사성이 있는 신청 외 E의 가처분 사례를 기준으로 비종사종업원의 출입 횟수를 월 8회로 제한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비종사조합원에 대한 출입횟수 월 8회 제한이 확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섭 및 협상을 통하여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해 나가는 것이 교섭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탈의실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에서 비종사조합원의 탈의실 순회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은 이 사건 회사 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나 개입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비종사조합원에 대하여 출입횟수 및 장소를 제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