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9. 15. 선고 2020가합16221 판결

-1

주문

1.

원고 FG(22), FH(106), FI(117)의 각 소 중 각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 및 별지12'중복제소 판단' 표의 '중복제소 부분' 란 기재 각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 청구 부분과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소 중 같은 표의 같은 란 기재 각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9 '연도별 인용금액' 표의 '합계' 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및 위 각 돈 중 ① 같은 표 '2009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② 같은 표 '2010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③ 같은 표 '2011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④ 같은 표 '2012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⑤ 같은 표 '2013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⑥ 같은 표 '2014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⑦ 같은 표 '2015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⑧ 같은 표 '2016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⑨ 같은 표 '2017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⑩ 같은 표 '2018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⑪ 같은 표 '2019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⑫ 같은 표 '2020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⑬ 같은 표 '2021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⑭ 같은 표 '2022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각 2023. 9.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 각 원고와 피고가 별지10'청구금액 인용금액 비교' 표의 '소송비용부담'란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1>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각 외주사업체<2>(이하 개별 외주사업체는 통틀어 '이 사건 외주사업체', 해당 외주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통틀어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 순차로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1)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는 고속국도 입·출구의 요금소(톨게이트)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95. 5.경부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고, 1998. 10.경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 12.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의 통행료 수납업무까지도 외주화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당초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1995. 5.경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시행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및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8. 10.경 외주화 확대로 피고의 비정규직 직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다가, 2008. 12.경 전면 외주화 이후로는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전부 담당하게 되었다.

다.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 체결과 기성금 청구 등

1)

외주사업체의 선정

피고가 2009. 10.경 발간한 영업실무편람에 의하면<3>,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피고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재직 당시 직종은 '토목, 사무, 영업, 기계설비, 조경, 건축, 전산, 안전' 등으로 다양하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수의시담(예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을 통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공개입찰 방식의 경우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 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

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노무비(정부고시최저임금 연계),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5% 적용), 이윤(10% 적용)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나)

피고의 2009년 영업실무편람(226쪽) 중 '제4편 외주영업소 관리, 제2장 계약관리' 부분에는 피고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이 '사무장', '주임, 사무실, 하이패스', '차로근무자', '출구근무자', '교대근무자'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직책별 과업인원이나 수행할 업무와 노무비·경비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용역계약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기성금 청구

가)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포함한 피고의 외주사업주는 매월 3일까지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 영업파트장에게 전월 1개월분의 기성검사원을 제출하는데, 위 기성검사원에는 기성금액 산출내역서, 월별 자금 집행계획서, 인건비 집행내역,4대 보험 납입증명서,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 당월 근무실적표·급여기초자료·인건비지급계좌의뢰서, 전월 인건비 지급실적(계좌입금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기성금액 산출내역서는 비용 항목별[노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경비(복리후생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공통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계약금액, 전월까지의 누계액, 금월 기성액, 금월까지의 누계액을, 월별 자금 집행계획서는 위 비용 항목별 계약금 총액과 월별 집행금액을, 인건비 집행내역은 주임과 수납원의 임금 항목별[기본급, 제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현금취급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설계금액, 당월 급여, 설계 대비 지급률을,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은 주임과 수납원의 설계금액, 지급금액 및 지급률의 월별 금액을 각 기재하게 되어 있는 양식이다. 한편, 외주사업주는 위 영업파트장으로부터 기성검사를 받은 후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장에게 매월의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서에는 기성검사원 첨부서류,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외주사업주는 매월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장에게 임시수납원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임시수납원 개인별 산출내역서, 근무현황표, 근무실적표, 급여대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위 개인별 산출내역서는 임시수납원의 시급, 사용일수,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노무비(일급, 휴일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현금취급수당), 복리후생비(교통비, 급식비), 경비(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 석면피해분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양식이다.

5)

변경계약 체결

피고는 매년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정부 고시 최저임금의 조정과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설계예산서의 인건비를 변경하고 과업인원을 조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라.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별지2 '원고별 근로내역' 표의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원고들은 대부분 별지2 '원고별 근로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사이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피고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마.

원고들의 근무방식

1)

피고 영업소의 인적 구성

가)

피고 영업소의 근무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인 사무장, 주임 또는 팀장, 수납원과 피고 소속 직원인 소장, 과장, 대리로 구성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요금소 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로 나뉘고, 요금소 근무자는 다시 1일의 근무시간 동안 특정 요금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본 근무자'와 1일의 근무시간 동안 요금소별 본 근무자와 차례로 교대하면서 요금소별로 50분씩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로 나뉜다.

나)

사무장과 일부 사무실 근무자들은 일근(09:00 ~ 18:00) 근무를 하였고, 요금소 근무자들과 일부 사무실 근무자들은 초번(06:00 ~ 15:00), 중번(14:00 ~ 23:00), 말번(22:00 ~ 07:00)으로 3교대제 근무를 하였다. 소장은 일근 근무를 하였고, 과장이나 대리는 요금소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3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다가 2010년경부터는 일근 근무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수행업무와 작업방식

가)

요금소 근무자들은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한 후 주임 또는 팀장(때로는 사무장)으로부터 지시사항,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요금소로 이동하여 통행권 발행·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사무실 근무자들은 요금소의 위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행정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요금소 근무자들은 교대시간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사무실로 이동하여 징수한 통행료를 사무실 근무자와 확인한 후 주임 또는 팀장에게 입금확인서와 개인별 근무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주임 또는 팀장은 피고의 통합통행료수납시스템(TCS)에 자동 저장되는 정보와 위 개인별 근무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1차 심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위 근무확인서 외에도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실 근무일지, 전자카드 통합집계, 통행료 환불대장, 특별처리명세서, 시설물 관리대장, 방범·보안점검 일지, 하이패스차로 진입·진출 화물차 심사대장, 부정통행차량 적발경위 및 조치서, 비정상 미납차량 심사대장, 도주차량 일별 보고서, 도주차량 관리대장, 제한차량 적발대장, 각 일일 검측현황, 하이패스 기기이상 관리대장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일지, 대장 등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일지, 대장 등에는 해당 피고 영업소 사무장의 결재란 외에도 피고 직원의 확인 또는 결재란이 있었다.

라)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은 아래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피고 직원 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2009. 3. 23. 통행료 후불제 도입과 함께 고속도로카드와 선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의 할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이용고객의 불만 폭주가 예상되자, 단계별 민원 응대요령을 기재한 '고속도로카드, 선불 하이패스플러스카드 할증폐지 관련 민원응대 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바)

피고는 2009. 9. 30. 추석연휴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방법, 진입조절대상 영업소 선정 기준, 시행방법, 홍보방법 등이 기재된 '2009 추석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 민원응대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사)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10. 12. 31. '상습체납차량 강제인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상습체납차량의 법적 근거, 단속권한의 허용 정도, 단속과 강제인도 과정에서의 각종 상황에 관한 대처방법, 유의사항, 단속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는 2011. 10.경 '고객서비스 표준매뉴얼'을 발간하였는데, 표준매뉴얼에는 요금소에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전화로 고객을 응대할 때의 행동, 표정, 언어, 예절, 자세, 예외적 상황별 고객응대 요령 등이 소개되어 있다.

자)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은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 직원 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차)

한편, 일부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명절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영업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모니터링 향상 대책, 미납차량 관리 방안, 운행제한차량 단속 방안, 하이패스 관련 대책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부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포함한 피고의 외주사업체들은 해당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소속 근무자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원고들과 유사하게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수납업무 등에 종사한 근무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2298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932,201949(병합), 7796(병합), 10679(병합), 2014가합201359(병합), 203805(병합), 206743(병합) 사건(이하 '관련 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였다.

2)

위 관련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676 및 2015나2033531,2033548(병합), 2033555(병합), 2033562(병합), 2033579(병합), 2033586(병합), 2033593(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2. 3.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근무자들의 경우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근무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해당 근무자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쌍방이 상고한 대법원 2017다219249 사건과 2017다219072, 2017다219089(병합), 2017다219096(병합), 2017다219102(병합), 2017다219119(병합), 2017다219126(병합), 2017다219133(병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9. 8. 29. 위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원고 FJ(18), FK(19), FL(20), FG(22)는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5034호로, 원고 FH(106), FM(109), FN(112), FI(117), FO(120), FP(123)은 2018. 2. 19. 같은 법원 2018가합15188호로, 원고 FQ(128)은 2018. 4. 20. 같은 법원 2018가합15478호로 각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계속 중이다(대구고등법원 2020나20396 사건, 같은 법원 2020나20419 사건, 같은 법원 2020나20426 사건, 이하 '선행사건').

사.

피고의 자회사 설립·활용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

1)

2017. 7. 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정책이 시행되자, 피고는 2018. 9.경 근로자대표들과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설립·활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합의'). 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 제한차량단속업무, 통행료 미납징수업무 등을 위해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는 2019. 6. 30. 이 사건 용역계약을 종료하고, 그 다음 날부터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였다.

3)

원고 FG(22), FM(109)은 각 2019. 7. 1. 자회사에 고용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