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나32361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99,2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보통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5. 30. 설립된 법인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0.부터 2017. 6. 18.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1)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각 소속 교섭단체인 C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D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2)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피고가 있는 대구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201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등

1)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15.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1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까지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운전기사 임금기준표]’ 하단에는 ‘최저임금 산출근거’라는 제목 하에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산출근거<1>와 그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9 내지 12,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채 ‘연도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2015년부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6시간에서 순차적으로 1일 4시간 30분까지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연도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한 부분도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연도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7년 1월~6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과 ‘피고가 지급한 2017. 1.분부터 2017. 6.분임금’의 차액 4,940,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695 판결 등 참조).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나.

판 단

1)

인정 사실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인 ‘3,129,978원(= 2016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1,340,000원 + 2017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1,789,9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020. 10. 2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항소한 뒤 이 법원에서 2022.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6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부분은 제외한 채 ‘2017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인 ‘1,490,76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22.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7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인 ‘4,940,38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국판결인 제1심판결이 있은 뒤에 수량적으로 가분인 ‘2017년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중 299,211원(= 1,789,978원 – 1,490,767원) 부분의 청구금액을 감축함으로써 그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후 위 299,211원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다시 확장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한 위 299,211원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본안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서 1일 4시간 30분까지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1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보장과 소득 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즉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예정한 것이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대구 지역에도 적용되게 되었는데, 그 직후에 2009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어서 2011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라 계산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월 고정급의 시간급 환산금액이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넘어선 관계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은 없었다. 그 이후 2013년 단체협약에서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이 처음으로 단축되게 되었고, 2015년에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월 고정급의 시간급 환산금액이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넘어선 관계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없었으나,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함께 작성된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의 ‘최저임금 산출근거’ 산식에 따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비교대상 임금액을, 단축 직전의 단체협약 상의 위 ‘최저임금 산출근거’산식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모두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을 환산하여야 비로소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저시급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특히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각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최저임금 산출근거’의 소정근로시간(2018년 145시간, 2019년 135시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이 당해 연도의 각 최저시급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은 위 각 합의 당시 비교대상 임금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단축의 규모가 크지 않다거나 혹은 협의 과정에 사실오인이나 계산 착오가 있었던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상회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액이 해마다 인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머지않아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그로 인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합의의 탈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피고 사업장에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2013년 택시요금 인상으로 1일 운송수입금을 채우기 위한 운행횟수가 감소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위와 같은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피고가 주장하는 ‘콜 시스템’의 도입 등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적어도 6년 정도 전에 이루어진 것인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에 수반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것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변경을 가져올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이나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시간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하여 크게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택시요금의 인상은 유류비 기타 물가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운송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택시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월 사납금도 인상되었으므로,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정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단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4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배차시간을 단축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위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택시업계 상황이나 그 협상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고려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제시하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규 운송노동자 유입 저하에 따른 1인 1차제 운행방식이 보편화함에 따라 노동자 측이 개인 목적으로 차량을 유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 측의 비용은 증가한 반면 전반적인 대중교통 수요는 줄어듦에 따라 운송수입은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익구조가 악화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단체협약으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근로자의 수입으로 귀속되게 되었고, 2013년경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단행되었는데,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원의 배분과 귀속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즉, 사용자 측은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사납금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노동자 측은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소정근로시간의 형식적 감축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원고를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해야 할 시간당 고정급의 증액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편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노동자 측이 제안한 것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 즉 실질 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수령하게 되는 임금 기타 명목의 금원에 변동이 없거나 기존보다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를 부정하는 해석을 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2016. 5. 30.에 설립되었으므로 피고가 설립 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인 2017년 단체협약 또는 그 직전에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인 2015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가 된 이상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 하여 합의하였을 소정근로시간’을 밝혀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므로, 새로운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의욕 하여 합의하였을 근로시간을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인 사납금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그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자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당시에 시행되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자가 택시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 즉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택시운전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는 택시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피고에게 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위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택시회사가 택시운전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 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택시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택시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인하여 사납금 인상이 최소화됨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반영할 경우 원고의 실제 임금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그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인하여 예상하지 않았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로서는 만약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소정근로시간을 2015년 단체협약상 1일 6시간으로 정하는 것을 의욕 하여 합의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7. 6. 18.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한 사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로를 개시하기로 마음먹은 2016. 6. 10.경에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2015년 단체협약상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 다. 4)항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계산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최저임금’을 산정하여 보았을 때, ‘월별 법정최저임금액’보다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이 더 큰 관계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미달액'은 더는 없게 됨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2016. 6. 10.경 2015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5. 30. 설립되었고, 그 이전의 단체협약은 피고가 이를 체결한 적이 없는바, 그럼에도 피고 설립 이전의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을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합의하였을 바와 부합하지 않는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인하여 피고에 입사할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 임금’을 뜻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기 전인 2018. 12. 31.까지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단체협약 제16조에 따라 ‘1일 6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위 단체협약상 원고의 월 만근일이 25일(2월의 경우 23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2015년 단체협약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이에 원고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17. 1.부터 2017. 6.까지는 149시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50시간(= 6시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38시간(= 6시간 × 23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부터 2017. 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49시간으로 보아 이를 산정해야 한다.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관련 규정 위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지급한 임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기본급, 근속수당

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지급한 임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같다)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인정함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임금으로 인정한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은 아래 [표]의 ‘월별 비교대상임금’란과 같다.

4)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가)

계산방식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최저임금’이라 한다)과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가 수령해야 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각 월별 근로일수가 아래 [표]의 ‘근로일수’란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월별 법정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별 법정최저임금’란과 같다. 그런데 위 ‘월별 법정최저임금’에서 아래 [표]의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은 더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취하되었다가 확장된 299,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당심에서 취하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유진홍 각주1)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 기준으로,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성실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보고 이를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