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23
판결선고
2022. 5. 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재직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524,831원의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2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하다 2018. 7. 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 기재 미지급 임금 10,524,831원 및 퇴직금 일부인 1,097,078원 등 합계 11,621,9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수습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대 3개월간 90%인 5,823원) 이상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18. 6. 30.까지 미용보조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A, E 카톡내역, 제출자료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자가 아니고 영업장의 물적 설비만 투자한 투자자일 뿐 근로자 D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하였고, E과 함께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의 30%를 취득하였으며, 1~2달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E,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업무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채용 당시 채용공고를 직접 게시하였고, E이 퇴사한 후에도 2~3개월 정도 D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