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1249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801,324원, 원고 B에게 22,189,3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2004. 9. 1.부터, 원고 B는 2010. 3. 2.부터 각 2019. 7. 31.까지<1>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D대학교에서 별지1, 2 기재와 같은 강의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도 1학기에 원고들에게 시간당 81,000원(소급 추가분 포함)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당시 E노동조합 F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원고 A에게는 주당 4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여 해당시간의 위 강사료 상당액을 활동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대학교 수업규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별지1, 2 기재와 같이 퇴직일 무렵까지 매학기 빠지지 않고 D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2004. 9. 1.부터(원고 A) 또는 2010. 3. 2.부터(원고 B) 각 2019. 7. 31.까지 1년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9.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강의자료를 준비하고, 시험 및 제출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 점, 오직 ‘강의’만이 원고들의 의무임을 규정한 ‘시간강사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위 ‘강의’가 피고가 주장하는 ‘강의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재는 전혀 없고, 위 ‘강의’를 강의 배정시간만으로 해석하여 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는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 A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5시간이고, 원고 B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6시간으로서 강의에 필요한 강의 전․후의 업무시간을 고려<2>하여 그 2.5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12.5시간(원고 A), 15시간(원고 B)이 되는 점, 원고들은 마지막 학기에 다른 곳에서 강의활동을 하지 않고 D대학교에서의 강의에만 전념한 점, 특히 원고 A는 학생면담 2시간과 과외특별지도시간 2시간을 각 배정하여 수강생들을 지도하여 왔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4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고 면제 근로시간도 함께 고려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매학기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설령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휴직기간 등과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의 측면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계속근로년수는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그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면제 근로시간인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등 참조), 위 면제 근로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퇴직금의 액수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는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3>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9년도 1학기 시간당 강사료는 사후적으로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된 8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은 46,614,342원(= 81,000원 × 9시간 ÷ 7일 × 30일 × 14.92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퇴직금은 19,620,514원(= 81,000원 × 6시간 ÷ 7일 × 30일 × 9.42년)이 된다.

3)

한편,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시간강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04. 9. 1.부터, 원고 B는 2010. 3. 2.부터 각 2019. 7.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20퍼센트를 초과하여 결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① 원고 A의 경우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의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2005. 9. 1. 발생하고, 그 이후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되어 2018. 9. 1.에는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8. 9. 1. 발생한 21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일인 2019. 7. 31.까지 사용하지 않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8. 1. 2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② 원고 B의 경우 2010. 3. 2.부터 2011. 3. 1.까지의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1. 3. 2. 발생하며, 그 이후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되어 2018. 3. 2.에는 18일의 연차휴가가, 2019. 3. 2.에는 19일의 연차휴가가 각 발생하고, 2018. 3. 2.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는 2019. 3. 1.까지 사용하지 않아 결국 2019. 3. 2. 18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2019. 3. 2. 발생한 19일의 연차휴가는 2019. 7. 31.까지 사용하지 않아 퇴직일 다음날인 2019. 8. 1. 19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2019년도 1학기 당시의 통상임금을 곱하여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 A의 연차휴가수당은 2,186,982원(= 일급 통상임금 104,142원 × 21일),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은 2,568,836원[= 일급 통상임금 69,428원 × 총 37일(= 18일 + 19일)]이 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근로계약상 강의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계속적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시간강사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으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청구권도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 이후의 연차휴가수당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8,801,324원(= 퇴직금 46,614,342원 + 연차휴가수당 2,186,982원), 원고 B에게 22,189,350원(= 퇴직금 19,620,514원 + 연차휴가수당 2,568,83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