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2.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9면 밑에서 다섯 번째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네 번째 행 중 "(원고별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4 원고별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표의 '입사일자'란, '퇴사일자'란 각 기재와 같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 5행 중 "2010. 7. 21. 2010년 노사협정을 체결한 후, 2010. 7. 31. 위 노사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를 "2010. 7. 3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글상자 안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3. 소정근로시간은 1일 6.66시간 주 19.99시간 월 86.5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마지막 행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피고는 이후로도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 내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년 임금협정(을 제74호증) 및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약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 중 "제1차 2010년"을 "2008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표 아래 제6, 7행 중 "68, 71, 72, 73호증(원고들은 을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를 "73, 74호증(원고들은 을 제3호증, 을 제74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로 고친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 74호증의 각 진정성립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 2행 중 "을 제3호증(제1차 2010년 임금협정서)의"를 "을 제3호증(제1차 2010년 임금협정서), 을 제74호증(2012년 임금협정서)의"로 고치고, 2 제11면 제2행 중 "이 법원은"을 "제1심 법원은"으로 고치며, 3 제11면 제7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9면 밑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11면 밑에서 두 번째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을 제3호증(제1차 2010년 임금협정서), 을 제74호증(2012년 임금협정서)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을 제74호증의 원본이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제시되어 대조가 이루어진 점, 2 을 제3호증과 을 제74호증에 날인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인 및 피고 대표이사 직인의 각 인영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이나 원고들이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을 제73호증에 현출된 각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는 점, 3 원고들이 처음에는 을 제3호증의 원본 존재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4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인이나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5 비록 을 제3호증과 을 제74호증에 간인이 없고 노사교섭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이 없기는 하나,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종전에도 임금협약서에 노조위원장 1인만 서명날인하고 간인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3호증, 을 제74호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과 을 제74호증의 각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원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임금협정 내지 임금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 내지 임금협약(제1차 2010년 임금협정 포함)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1주 근로시간을 44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191시간{= 4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피고 제1차 2010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7개월 전 합의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1차 2010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1일 근로시간 7.55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의 1일 근로시간인 7시간 20분보다 늘어났으므로, 제1차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합의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제1차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임금협약·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유무 (1)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08. 2.경 체결한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220시간'으로 정하였다가(제4조 제1항), 2009. 12. 29. 체결한 제1차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7.55시간, 주 22.68시간, 월 131.14시간(주휴 포함)'으로 단축한 사실(제4조 제3항, 제13조), 그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7. 31. 체결한 제2차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6.66시간, 주 19.99시간, 월 115.48시간(주휴 포함)'으로,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59시간, 주 19.77시간, 월 114.67시간(주휴 포함)'으로,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약에서는 '1일 5.9시간, 주 17.7시간, 월 102.31시간(주휴 포함)'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순차 단축하였다가, 2018년 및 2019년 임금협약에서는 '1일 6시간, 주 18시간, 월 104.02시간(주휴 포함)'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제1차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전인 2009. 3. 1.에도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7.3시간, 주 21.9시간, 월 126.2시간(주휴 포함)'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69호증(2009년 임금협정서)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을 제69호증의 원본 존재 및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문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2009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주장과 같이 2009. 3.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7.3시간, 주 21.9시간, 월 126.2시간(주휴 포함)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결일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사정 및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2009년 임금협정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체결한 제1차 2010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으로 증액시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1> (나)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근로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라는 청구인측 주장을 배척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 (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체결한 2008년 임금협정은 제4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월 22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기본급은 월 220시간을 기준하여 산정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협정에 첨부된 급여산정표에서도 "기본급 539,000원: 산출근거 2450 × 220"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원고들이 격일로 주 3일, 월 13일 근무하지만, 1일 2교대제 등으로 매일 근무하는 택시근로자들이 1일 7시간 20분씩 주 6일, 월 26일 근로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일 14시간 40분씩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이 되고, 월 13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91시간이 되는데,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위 191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여 기본급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을 220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제1차 2010년 임금협정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도 기본급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임금협정에 "실제 근무 1일을 2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 40분으로 한다."라는 기재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에서 '주 44시간, 월 220시간'으로 정한 부분이 착오기재라거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진정한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제1차 2010년 임금협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131.14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정함으로써 2008년 임금협정에서의 월 220시간(주휴시간 포함)보다 무려 40.4% 가량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2008년 임금협정 상의 1년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은 539,000원이었는데, 제1차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131.14.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단축한 결과 시급이 2,45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동일한 539,000원으로 산정되었고, 그 이후 순차로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 기본급이 거의 인상되지 않거나 종전 대비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였다. <3> <4> (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한국노동연구원이 2015. 1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2008년 7대도시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월간근로시간'(운행기록장치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은 각각 15시간 57분, 14.2일, 226시간 45분이었는데, 2012년 대도시와 중도시 지역의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월근무일수, 월근로시간'(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은 각각 18.5시간, 13.2일, 244시간이고 그중에서도 천안시 지역의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18.7시간, 13.3일, 248.5시간이었다}. 특히 제1차 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해 약 40.4% 단축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계속 격일제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09년 내지 2010년경의 실제 운행시간이 2008년에 비해 40.4% 가량 급격하게 단축되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2009. 5.경 천안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그 인상률은 약 27.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택시요금인상률만큼 증가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수요를 일정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시간당 운송수입금은 소폭의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큰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시한 시간당 운송수입금 자료에 의하더라도, 천안시 택시 기본요금이 2013. 4.경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약 21.7%, 2019. 6.경 3,300원으로 약 17. 8% 각각 인상되었으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간당 운송수입금 평균치는 그 이전 연도에 비해 10.4%만 증가하였고, 2019년의 시간당 운송수입금도 그 이전에 비해 약 9.57%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제1차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그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운송수입금을 분배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맞게 기본급 등 고정급을 인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고정급 액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저 임금 산정을 위한 명목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2010년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년 임금협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고 입사 이후의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여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종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8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아니었던 원고들에게도 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으로 정한 점, 그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모두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나, 피고의 가산임금 지급의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부풀린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 임금협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13일 동안 1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격일제인바, 격일제 근로자의 1일 운행시간과 사납금 액수가 매일 근무하는 교대제 근로자들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길고 많다는 것이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주 44시간, 월 220시간 부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가산임금 지급의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부풀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라고 각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위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도록 정할 수는 있으나,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3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3조),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위 가산임금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어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 4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위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인데다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최저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 채 기준근로시간 초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면을 감안할 때, 강행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법
월단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주단위 또는 월단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반면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하면서, 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 수를 말한다)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8. 12. 31.까지 지급한 월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월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비교하여야 하고,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지급한 월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는 2018. 12. 31.까지는 월 173.8시간{=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인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9. 1. 1.부터는 월 208.5시간{= (1주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구체적 계산 방식 비교대상 임금이 월단위로 지급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단위의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 수,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을 각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와 같이 비교한 결과 시간단위로 환산된 비교대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만큼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해당 월에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위 산식을 정리하여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월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서 월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각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단,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근일수<5>)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 표의 '실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근로시간 수)에서 월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서 월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각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단,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근일수<5>)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 표의 '실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은 '각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월 기준시간 수(2018. 12. 31.까지는 173.8시간, 2019. 1. 1. 이후부터는 208.5시간) × 월별 근로일수 ÷ 만근일'로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는 같은 표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의 '판단'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비교대상 임금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기타수당2(정착수당)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월별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액 중 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들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란에 기재된 각 금액과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계산 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의 '판단'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의 '판단'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기일(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5일, 같은 표 '임금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와 같다)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최저임금 미달액'의 '판단'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각 임금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2020. 7.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7.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2020. 7. 30.까지 지연손해금'의 '판단'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를 위 '최저임금 미달액'의 '판단'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합산하면 같은 표 '원리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위 '최저임금 미달액'의 '판단'란, '2020. 7. 30.까지 지연손해금'의 '판단'란, '원리금'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별로 합한 금액은 별지2-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의 '원금'란, '지연손해금'란,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을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J, K, C, D, E, L, M, N, O, P, Q, R, S, T, G(이하 통틀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이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표 중 '근속기간'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또는 그 이전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였거나 그 전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퇴직금 청구 원고들 중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같은 표 중 '근속기간'의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사하거나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으로써 같은 표 중 '근속기간'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퇴직일(또는 중간정산일, 이하 편의상 '퇴직일'이라고만 한다)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액의 범위
1일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내역" 표 중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의 '판단'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법정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액'이라고만 한다)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정최저임금액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기타수당2(정착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1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액과 2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같은 표 '기지급 임금'란 중 '월차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유급수당', '년차수당', '기타수당1(여성수당)', '기타수당3', '성과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통틀어 '비교대상임금 외 추가임금'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이 된다.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 외 추가임금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표 중 '비교대상임금 외 추가임금 합계'란 기재 각해당 금액과 같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액에 합산한 금액은 같은 표 '법정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중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이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월별 산정기간 일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같은 표 '평균임금 산정'란 중 '산정기간 내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평균임금 산정'란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액의 산정 위와 같이 산정한 각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 금액과 각 원고별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은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동일하다)이 된다. 을 제49호증의 8, 을 제50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Q, G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Q, G을 제외한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 변제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위 2020. 7.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2020. 7. 30.까지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를 위 미지급 퇴직금 원금에 더하면 같은 표 '원리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위 표의 '인용금액'란, '2020. 7. 30.까지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은 별지2-2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미지급 퇴직금'의 '원금'란,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6면 제12행 중 "특히 "부터 제15행 중 "피고를 상대로"까지를 "피고의 자산 규모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일부 인용됨으로써 피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결과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용인하고 감행함으로써 초래된 것인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4면 밑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36면 밑에서 세 번째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중간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Q, G을 제외한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앞서 본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1 최저임금 미달액 원금 + 2 미지급 퇴직금 원금 + 3 위 1, 2항 각 원금에 대한 2020. 7. 30.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중 같은 표 '원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위 1 + 2)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