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7. 11. 선고 2024고단971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2024고단971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 10, 12, 14, 16 내지 22, 24 내지 26, 28 내지 4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와 2025고단11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29, 3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