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노28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0고단1094 사건, 2021고단948 사건의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2021고단750 사건, 2021고단948 사건의 제2항, 제3항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20고단1094 사건, 2021고단948 사건의 제1항 각 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2021고단750 사건, 2021고단948 사건의 제2항, 제3항 각 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재심사유)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이 송달불능으로 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14.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인 2022. 9. 27.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2. 9. 29.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