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1,650,710원, 원고 B에게 144,899,9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고 A은 16,998,159원, 원고 B는 14,349,0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6,576,390원, 원고 B에게 157,499,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게 98,747,238원, 원고 B에게 83,359,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고 A은 90,961,694원, 원고 B는 76,556,7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08. 8. 24."를 "2012. 8. 2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 및 재해보상책임보장 추가 특별약관 제1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 액수의 산정
유족보상금, 장사비의 산정 방법
재해보상책임보장 추가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이 유족보상금을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장사비를 평균임금의 120일분으로 각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9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만이 있는 경우 그 유족보상은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3조에서 정한 장의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장의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법률상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 A이 자신의 비용으로 망인의 장례를 지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 A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1,300일 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 중 원고 A의 지분 상당인 50% 비율의 금액과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사비이고, 원고 B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1,300일 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 중 원고 B의 지분 상당인 50% 비율의 금액이 된다.
평균임금의 액수
나아가 위 유족보상금과 장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 8,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범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범산과 사이에 임금을 월 7,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망인은 ㈜범산으로부터 근무를 시작한 2012. 8. 24.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전날인 2012. 10. 2.까지의 40일간 합계 9,692,308원[= 2,153,846원(8월분의 4일치) + 7,000,000원(9월분) + 538,462원(10월분의 2일치)]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월 임금 7,000,000원 중 560,000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과 장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222,923원[= 총 임금액 8,916,923원{= 9,692,308원 × 6,440,000원(= 7,000,000원 - 560,000원, 월 임금 중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을 제외한 액수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 7,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근무일수 40일]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월 임금에 미리 산정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퇴직금 명목의 금원 상당액은 망인의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의 월 임금에 미리 산정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그 금원 상당액이 임금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2013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일 173,1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망인은 해외파견근로자로 사용자인 ㈜범산이 공단등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근로자임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가사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모두 취득하고, 근로기준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위 재해보상청구권과 위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 사용자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 증명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체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용자인 ㈜범산의 보험회사인 피고가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은 국내 용접공의 시중노임단가인 일 128,244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망인의 해외근무로 인한 실비변상적 급여인 월 2,020,000원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만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망인이 수령하는 해외수당은 일시적, 단기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직원이 지급받는 수당과는 달리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범산이 가입한 본건 해외근로자재해보험에 부보된 망인의 월 임금은 5,500,000원으로, 원고들은 위 부보임금을 초과한 금원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2조는 보험계약자인 ㈜범산이 보험기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계산서 및 동 기간의 총 근로자수를 보험자인 피고에 제출하면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후 이미 납입된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고 규정하여, 부보임금이 아닌 ㈜범산이 보험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보험금을 정산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5호증에 기재된 부보임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예치보험료(잠정보험료)의 산정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실제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부보임금이 아닌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의 보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보험금에서 ㈜범산이 사체보관비, 운구비, 유가족 항공료 등으로 지출한 78,861,479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범산이 사체보관비, 운구비, 유가족 항공료 등으로 78,861,479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체보관비 등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어서, 망인의 사망 이후에 망인의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의 유족보상 및 장사비와 그 성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등 참조), ㈜범산이 지출한 위 돈을 원고들에 대한 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유족보상금 144,899,950원(= 222,923원 × 1,300일 × 0.5), 장사비 26,750,760원(= 222,923원 × 120일) 등 합계 171,650,710원(= 144,899,950원 + 26,750,760원), 원고 B에게 유족보상금 144,899,950원(계산 근거는 위와 같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 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그런데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5. 4. 21.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각 원리금(원고 A은 189,438,932원, 원고 B는 159,915,981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15. 4. 21.을 기준으로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은 172,440,773원[= 원금 171,650,710원 + 위 원금에 대한 2015. 3. 25.부터 2015. 4. 21.까지 연 6%의 이자 790,063원(= 171,650,710원 × 6% × 28/365)], 원고 B는 145,566,886원[= 원금 144,899,950원 + 위 원금에 대한 2015. 3. 25.부터 2015. 4. 21.까지 연 6%의 이자 666,936원(= 144,899,950원 × 6% × 28/365)]이 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의 액수가 각 이를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그 초과 부분을 각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가지급물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16,998,159원(189,438,932원 - 172,440,773원), 원고 B는 14,349,095원(159,915,981원 - 145,566,8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원고들이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한소영 신종오
각주1) 제1심 제11차(2015. 3. 3.) 변론조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