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I 합자회사는 원고(반소피고) E에게 30,798,1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4.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C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C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 피고) E과 피고(반소원고) I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반소 피고) E이,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 I 합자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공동원고 A, B은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G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D는 제1심 공동피고 H 합자회사에 대하여, 원고 E은 피고 I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 I은 원고 E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 A, B, D의 본소 청구, 원고 C의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본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I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 H 합자회사가 항소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H 합자회사는 2023. 3. 29.,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는 2023. 12. 15. 각 항소취하하였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 B, 원고 C의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본소 청구 부분, 제1심 공동원고 D의 제1심 공동피고 H 합자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원고 C은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항소하였고, 피고 I은 원고 E의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I의 원고 E에 대한 반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판결 별지 3. 중 원고 E 부분은 이 판결 별지 3.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면 아래서 제8행 '2010. 8. 3.경 임금협정'뒤에 '(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서 제7행 밑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 I과 그 노동조합은 2011. 5. 30.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유지하였다.』
제1심 판결 제12면 아래서 제6행의 '나)'를 '다)'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서 제2행'다) 위와 같이'부터 맨 아래 행 '없었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13면 표 위로 제4행 '지급받았다.'를 '지급받았고, 원고 C은 피고 G으로부터 퇴직금 1,589,370원을 지급받았다.'로 고친다.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7면 제1행 '증거도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C은, 피고 G이 L 주식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L 주식회사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였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피고 G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L 주식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1심 판결 제19면 제5행 ', 원고들'부터 같은 면 제8행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사실'까지를 삭제한다.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E
피고 I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이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I은 원고 E에게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2. 청구금액표란 원고 E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 부분은 피고 I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폭을 낮추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협상과정과 택시 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E은 피고 I과 임금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변경 임금협정은 피고 I 내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E이 종전 임금협정 및 변경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E의 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원고 E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입사한 사람으로 종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은 바 없고, 종전 임금협정은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되어 자동연장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 E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 I은 원고 E 외에도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했고, 원고 E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관련 사건에서도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큰바, 피고 I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E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의 나.항 중 원고 E과 피고 I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2면 아래서 제4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 I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피고 I의 종전 임금협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0년 임금협정은 이를 112시간, 즉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53%(= 112시간/209시간)로 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였다. 피고 I의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9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37%(= 79시간/209시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대비 약 35%(= 75시간/209시간)에 불과하다.
피고 I의 종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370,000원(= 시급 1,770.3원 × 209시간)이었고,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도 370,000원(= 시급 3,303.5원 × 112시간)이었으며, 2014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도 370,000원(= 시급 4,683.54원 × 79시간)이었다. 즉,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이 계속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결과 종전 임금협정상의 기본급과 동일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피고 I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으로 8시간(2009년) → 4시간(2010년, 2011년) → 2시간 40분(2014년) → 2시간 30분(2017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음에도, 사납금은 1일 기준으로 81,000원(2009년, 2010년) → 87,000원(2014년)<1> → 94,900원(2017년)<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피고 I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든 소정근
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납금을 납입해야 했으므로, 줄어드는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실제 운행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형태에 변동이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I의 2010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인 606,655원(= 기본급 370,000원 + 근속수당 4,000원 + 운행수당 79,555원 + 가족수당 15,000원 + 승무수당 45,600원 + 상여금 92,500원)을 종전 임금협약에 따른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3>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3,490원(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으로 산출되므로,2010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을 크게 밑돈다. 그런데 위 비교대상임금을 피고 I의 2010년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86.9시간<4>으로 환산하면 6,981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피고 I의 2014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 644,043원<5>도 위 173.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3,705원으로, 2014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에 훨씬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상의 비교대상 임금 749,763원<6>도 위 173.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4,312원으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에 크게 미달한다. 그렇다면 피고 I의 변경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 사건 특례조항
의 시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I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영업과 관련하여 콜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2009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 호출 앱의 활성화에 기여한 카카오T 택시는 2015년 3월경 출시되었는데, 이미 2010년과 2014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된 점, 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빈도, 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피고 I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콜서비스 도입이나 택시 호출 앱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E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피고 I과 그 노동조합이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며,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16호증의 1, 2,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이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판단할 때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E과 피고 I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기본방침)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노사임금협정에 의거하여 (중략) 월급여 정산제를 실시한다."라고 정하여, 근로계약의 기본방침을 노사간에 협약한 임금협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있다. 또한 근로계약 제2조(적용범위)에도 "이 협정은 I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제1조에서 기본방침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고 해석되는 조항이 존재한다(피고 I은 위 조항이 근로계약의 적용범위를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에게 그 적용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원고 E이 2017. 11. 1. 피고 I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 I이 원고 E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서명받은 '정산확인서'에도 임금협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등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 I과 원고 E은, 원고 E이 노동조합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원고 E이 피고 I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금액 등이 기존에 피고 I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운전근로자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I의 노사는 원고 E 입사한 이후에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본방침으로 위 임금협정에 따른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므로, 입사시기에 관계없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임금협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으로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④ 원고 E과 피고 I이 개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인변경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입사시기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되면, 이는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하면서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I이 원고 E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7>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8>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9>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근로일수에 비례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참조). 반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이동하였고 내용은 동일하다) 단서 제1호 참조],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초과한 만큼 월최저임금이 증액되지는 않는다.
결국 해당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① 2018. 12. 31.까지는 '최저시급 × 월 소
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 (만근일수 범위 내 월 근로일수 ÷ 만근일수) - 월 비교대상 임금'이고, ② 2019. 1. 1.부터는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주휴시간 포함) × (만근일수 범위 내 월 근로일수 ÷ 만근일수) - 월 비교대상 임금'이다.
피고 I의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종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혹은 1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원고 E과 피고 I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8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동일)이 된다<10>.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208.5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이 되고, 2020년의 경우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으므로 209.1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48시간 × 366일÷ 7일 ÷ 12월)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 E이 구하고 있는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8.57시간을 기준으로, 2020년은 209.1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I은 1개월 만근일에 대하여 2014. 7.1.부터 효력이 있는 2014년 임금협정에서 NF쏘나타 차량은 25일(2월이 28일인 경우23일, 29일인 경우 24일), YF쏘나타 차량은 26일로 정하였고, 2017. 11. 1.부터 효력이 있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6일(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29일인 경우 25일)로 정하였다. 원고 E이 어떤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일을 25일(단, 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로, 2017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부터는 1개월 만근일을 26일(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29일인 경우 25일)로 보기로 한다.
원고 E과 피고 I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 역시 월 단위로 지급되었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아래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다.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갑 제24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동안 원고 E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원고 E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및 월별 만근일수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이하 같다) ÷ 만근일]. 4)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관계법령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E은 피고 I이 지급한 기본급, 수당 전부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자인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다. 다만 원고 E은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서 상여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 E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따른 원고 E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 E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23,364,867원이 된다.
피고 I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 I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E이 피고 I을 상대로최저임금 등의 미지급액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E의 최저임금 등 미지급액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고 I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 I은 원고 E에게 23,364,8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E과 피고 I에 대한 해당부분(제3의 마.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 4., 5.의 원고 E 부분은 이 판결 별지 4., 5.와 같이 고친다).
소결론
피고 I은 원고 E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30,798,152원(= 최저임금 미달액 23,364,867원 + 미지급 퇴직금 7,433,28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E의 최종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피고 I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E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 C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이형원 신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