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20080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원고별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4. 8.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다.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N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 N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피고는 2011년경과 2013년경 P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그 이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2015년의 경우 1일 6시간으로, 2016년의 경우 1일 5시간으로 감축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임금협정을 순차로 체결하여 왔다(이하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OO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6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2><3><4>

피고의 2016년도 내지 2018년도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위 각 임금협정의 내용은 2016년도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기재한다).

<5>

마.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 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서 별지5 “미지급 퇴직금 계산내역” 표의 “계속근로기간”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