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9,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5. 7. 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663,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2025. 7. 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365,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5. 7. 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91,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25. 7. 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5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5. 7. 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2,912,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2025. 7. 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 형태, 배차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노동조합과 임금협정 또는 합의를 체결하여 시행하였다(2017년 임금협정 및 2019년 잠정합의를 ‘이 사건 각 임금협정’,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7년도 임금협정과 2019년도 잠정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각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은 최소 1일 6시간 40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17. 5.부터 2020. 3.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이를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위 각 추가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로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도 임금협정으로 5시간, 2019년 잠정합의로 4시간 30분으로 각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2019년도 잠정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정급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들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 세금, 공적보험료 등을 부과받기 때문에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되, 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I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J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대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의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섣불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7년 임금협정이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8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 8. 1. 2017년 임금협정이,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18. 12.경 2019년도 잠정합의가 각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7년 임금협정 체결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이른바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앱 택시가 활성화되어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서울특별시가 2017. 4. 13. 발표한 보도자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 ~ 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8년경 택시요금 인상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들(245개 업체), K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특별시가 2019. 7.경 발표한 ‘업무협약 시행에 따른 수입증가분 분석결과(2019년 5월, 6월 평균 기준)’에 의하면, 택시요금 인상 전후로 택시운전근로자당 일평균 영업건수는 22.6건에서 19.7건으로 감소한 반면 일평균 영업수입은 163,450원에서 184,362원으로 증가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영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다만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을 상당히 하회하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들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 해당 임금협정이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항 중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2017년도 임금협정 및 2019년도 잠정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1>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소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3> <4> <5> <6> <7> 위 각 표에 따르면, 2017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을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 시급액을 상회하므로,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2019년도 잠정합의상 비교대상임금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그 시급환산액은 7,567원 내지 7,769원으로 최저시급액 8,350원의 90.62% 내지 93.04%에 불과하여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당히 하회한다. 그런데 위 비교대상임금을 2019년도 잠정합의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은 근무기간 1년 미만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8,408원(= 1,150,868원 ÷ 136.87시간<8>, 원 미만 버림), 근무기간 1년 이상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8,632원(= 1,181,544원 ÷ 136.87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2019년 법정 최저시급이 고시된 2018. 8. 3. 이후로서<9> 2017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된 2017. 8. 1.로부터 불과 약 1년 5개월 만인 2018. 12.경 1일 배차시간이나 월 근로일수 등에 아무런 변화 없이 오직 소정근로시간만을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10%나 줄이는 내용의 2019년도 잠정합의를 체결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2017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9년도 잠정합의 체결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행태나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019년도 잠정합의서 본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요금 인상 관련 등 제반여건으로 201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가운데 혼란과 불필요한 분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액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2019년도 잠정합의)뿐만 아니라 유효인 경우(2017년도 임금협정)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동조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은 2017. 5.부터 2020. 3.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고, 갑 제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임금협정상 효력발생일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고, 2019년도 잠정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기간 중 1 2017. 5.부터 2017. 6.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고, 2 2017. 7.부터 2019. 12.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이 적용되며, 3 2020. 1.부터 2020. 3.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원고들은 위 2017. 7.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들이 1일 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각 입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이상 이를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각 임금협정에서 월별 만근일수를 26일로 정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한다(원고들과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과 관련하여 인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반면,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2017. 5.부터 2017. 6.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나) 2017. 7. 1.부터 2018. 12. 31. 이전까지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129.16시간[=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다)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152.08시간[=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라)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3.33시간[=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10> ÷ 7일 ÷ 12개월] 라.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청구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었던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22시간,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29.16시간,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52.08시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3.33시간이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3 내지 8 최저임금 미지급액 표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 내지 8 최저임금 미지급액 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월 소정근로시간 수 × 법정 최저시급 × 월별 실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과 같다.
비교대상임금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야간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숙달보조금, 상여금, 국경수당, 기타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 항목들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개별 임금 항목별 비교대상 임금 해당 여부
숙달보조금, 상여금, 기타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그「월 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 예시표」에서 ᄀ 1년 미만 근속자는 한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 260,000원을 숙달보조금으로 지급하고, ᄂ 1년 이상 근속자 중 월 근무일수 23일 이상 근무한 경우 207,556원, 월 근무일수 24일,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 229,769원, 월 근무일수 26일 이상 근무한 경우 260,676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ᄃ 실근무한 자에 대하여 매월 26,000원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2 원고들이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숙달보조금, 상여금, 기타수당을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숙달보조금, 상여금, 기타수당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숙달보조금, 상여금, 기타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경수당 국경수당은 각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숙달보조금, 상여금, 기타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 3 내지 8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표의 위 각 임금 항목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각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 3 내지 8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3 내지 8 최저임금 미지급액 표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 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 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 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 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주휴수당, 숙달보조금, 상여금, 국경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7년 임금협정 제17조는 ‘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기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20일 이상 근무하기 전까지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타수당을 당연히 지급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타수당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 임금협정 제17조는 ‘기타수당은 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월 26,000원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고(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타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월별 야간근로일수 및 야간근로시간 원고들의 매월 야간 근로일수가 별지 3 내지 8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의 ‘야간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각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는 월 26일 근무시 13일의 오후 근무를 하게 됨을 전제로 오후 근무일 1일당 4시간(2015년도 임금협정, 효력발생일 2015. 4. 1.), 3시간(2017년도 임금협정, 효력발생일 2017. 7. 1.), 3시간(2019년도 잠정협의, 2019. 1. 1.), 4시간(2020년도 임금협정, 효력발생일 2020. 1. 1.)을 야간근로시간으로 전제한 후 야간근로수당의 액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통상임금 ×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야간근로시간 × 0.5 × 13일)를 산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월별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11> 결국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3 내지 8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표 ‘야간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에 ‘임금협정 등에 따른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을 곱한 값으로, 같은 표 ‘월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이 된다.
월별 정당한 통상시급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위 대법원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보건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타수당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위 통상임금 항목(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타수당,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을 월별 각 통상임금 항목에 안분하여 계산한 것을 가산한다<12>)의 합계액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2017. 5.부터 2017. 6.까지: 202.77시간<13>, 2017. 7.부터 2019. 12.까지: 152.08시간<14>, 2020. 1.부터 2020. 12.까지: 203.33시간<15>)로 나눈 금액이 된다.
법정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산정(통상시급 × 월 야간근로시간 × 0.5)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3 내지 8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 중 ‘법정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한편 원고들이 위 각 표 중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월별 법정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내지 8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평균임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물론, 지급받아야 하는(최저임금 미지급액 부분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부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 3 내지 8 원고별 계산내역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의 돈인 사실,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계산내역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의 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에 대한 최저 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간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합계 + 원고들이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의 총 일수]이 된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3 내지 8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표 중 원고들의 퇴사 전 3개월 간의 지급받은 평균임금 합계는 위 각 별지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표의 ‘평균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고, 퇴사 전 3개월 일수, 재직기간 일수, 기지급 퇴직금은 위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계산식과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이는 별지 3 내지 8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표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별지 3 내지 8 퇴직금 미지급액 표의 각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미지급 퇴직금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미지급 임금의 합계로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 원고별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F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 F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노호성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