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93
판결선고
2023.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9,16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5. 10. 10. 입사하여 주방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11.부터 2019. 7. 27.까지는 시간당 3,953원의 임금을, 2019. 7. 28.부터 2019. 8. 31.까지는 시간당 5,750원의 임금을, 2019. 9. 1.부터 2021. 12. 27.까지는 시간당 6,904원의 임금을, 2021. 12. 28.부터 2022. 5. 19.까지는 시간당 7,753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총 37회에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5. 10. 10.부터 2022. 5. 19.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지급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19,421,268원과, 2022. 2. 임금 2,400,000원, 2022. 3. 임금 2,400,000원, 2022. 4. 임금 2,400,000원, 2022. 5. 임금 1,980,000원 총 28,601,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 및 2022. 1.경 위 사업장에서 주방직원으로 2005. 10. 10.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D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5.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5. 임금부터 2019. 1. 임금까지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8. 임금부터 2020. 9. 임금까지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 당월 28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2. 임금부터 2022. 4. 임금까지 매당월 28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0.부터 2022. 5. 19.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338,9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관계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영업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A),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2021. 12. 이후 변동된 임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정기지급일을 넘겨 임금을 지급해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총 8,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고,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기간도 1년 6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상당한 돈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