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1147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595,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57,37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각 2023.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1. 30. 설립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이다.

나.

원고 A은 2015년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피고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1999년경부터 D의 개인비서로 근무하다가, 2009. 1. 30.부터<2> 2019. 6. 25.경까지 피고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5. 4. 15.부터 2019. 9. 30.까지 피고 서울사무소에서 회계 및 관리 업무, 그 밖에 D의 개인적 지시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2019. 9.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12,224,660원, 미지급 퇴직금 39,503,679원, 미지급 임금(2019. 9.분 임금) 9,034,560원의 합계액인 60,762,8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3> 2) 원고 B 원고 B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1999. 5. 15.부터 D의 개인비서로 근무하였고, 피고 설립일인 2009. 1. 30.경부터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D의 일정, 통장 입출금 관리, 손님 응대, 거래처 경조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의 개인비서로서 업무를 시작한 1999. 5. 15.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19. 6. 25.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27,412,752원과 미지급 퇴직금 312,986,432원의 합계액인 340,399,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만약 D의 개인비서로 근무하여 온 기간이 피고에 대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설립일인 2009. 1. 30.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19. 6. 25.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21,701,762원과 미지급 퇴직금 166,768,404원의 합계액인 188,470,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근로자성 원고 A은 피고의 총괄이사, 원고 B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여 왔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근로기간

가)

원고 A은 2015. 4. 15.가 아닌 2015. 12.경 피고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 B은 1999. 5.경부터 D의 개인비서로 근무하다가, 2017. 2. 1.경에야 피고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원고 B의 근로개시일은 2017. 2. 1.로 보아야 한다.

3)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부존재

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4>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5>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해야 하나, 원고들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

4)

퇴직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피고는 2017. 2. 1.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2018. 1.경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월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 A에 대한 2019. 9.분 임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019. 9.분의 임금을 2019. 9. 25.경 지급하였다.

6)

상계 원고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피고와 다른 회사 사이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운송료로 정한 다음, 과다 지급된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원고들은 횡령한 돈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바, 위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액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 10, 13, 23호증, 을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된 상법상 이사가 아니고, 피고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E동에 위치한 피고의 서울사무소로 출·퇴근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6>, 원고 B은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D의 개인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에 입사한 이후에도 피고 대표이사 D의 비서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등 그 지위나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실질적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원고 A도 D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 등 임원으로서 피고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여 온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4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의 임원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원들에 대한 인사규정, 퇴직금규정 등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 5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원고들에게도 그 동의를 받았고, 원고들로부터 근로자로서 서명·날인을 받기도 한 점(을 제29호증), 6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원고들이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 D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의 근로기간

1)

원고 A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8,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 A은 2015. 4. 15.경 피고의 당진사무소의 소장인 G 소장과 함께 피고의 관계사인 H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9. 4. 30.경에도 피고 대표이사인 D과 피고가 납품하는 제품의 납품단가와 관련한 논의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2015. 8. 20.경에도 피고의 직원으로 보이는 I 대리와 피고의 매출에 관한 논의를 나눈 점, 원고 A이 피고에 입사하기 전 D의 개인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2015. 12.경이 아닌 2015. 4. 15.경부터 피고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B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20, 21, 22호증,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시기는 2009. 1. 30.경으로 봄이 타당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설립일은 2009. 1. 30.이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D의 개인비서로서 근무한 기간(피고의 설립일인 2009. 1. 30. 이전 기간)도 피고에서의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대표이사 D)와 원고 B 사이에, 원고 B이 D의 개인비서로 일한 기간을 피고의 근로기간에 포함한다거나 승계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약정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교체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 근로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이 피고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도 피고의 사업목적인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D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업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된 것을 기업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경우라고 평가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원고 B이 D의 개인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 설립 당시인 2009. 1. 30.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은 피고 설립 당시인 2009. 1. 30.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D의 배우자인 J 또한 피고 설립 시부터 피고의 등기이사였으며, D은 피고 설립 당시 피고 지분의 30%를, J은 피고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K이 피고 설립 당시부터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었고, D은 K 보유 피고 지분을 전부 인수한 2015. 7. 31.경부터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 K은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등기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D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거나, K이 D의 개입 없이 혼자서 피고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 K이 2015. 7. 31.경 피고에 대하여 작성해 준 영수증(을 제20호증, D이 2015. 7. 31. K으로부터 피고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영수증이다)에는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5. 7. 31.경에는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은 2015. 7. 31.경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내역서(을 제5호증)상의 원고 B의 입사일의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 B은 2017. 2. 1.경에야 피고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은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한 전ᆞ후로 계속하여 D의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7. 2. 1.경부터 원고 B의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원고 B은 D이 피고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2009. 1. 30.경부터는 피고 대표이사 D의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퇴직연금 지급내역서상의 입사일은 피고가 원고 B을 피고의 근로자로서 신고한 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피고는, 원고 B이 D의 개인비서로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D이 개인적으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L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사무실을 이전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위치한 N건물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피고에 입사한 후부터는 서울 강남구 O 빌딩 소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부터는 근무 장소도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총괄이사, 이사로서의 직함이 기재된 원고들의 명함(을 제1호증)에는 원고들의 근무지가 ‘O 빌딩’이 아닌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건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마)

따라서 원고 B은 D이 피고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2009. 1. 30.경부터 퇴사일인 2019. 6. 25.경까지 피고 대표이사 D의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1)

우선,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원고들이 서울 서초구 E동에 위치한 피고의 서울사무소로 출·퇴근을 하여 왔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들이 피고 대표이사 D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서울사무소의 최고책임자라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자인 D과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미사용 연차수당액

가)

미사용 연차수당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60조), 원고들은 피고의 서울사무소로 출·퇴근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유급휴가를 이미 소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7>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19. 1. 30.에 발생하였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4, 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2. 1. 21. 원고들의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들의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은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미사용 연차수당액 살피건대, 1 원고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3,580,973원[= 통상임금 502,999원(월 급여 13,140,870원<8> / 209시간 × 1일 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7일<9>]이고, 2 원고 B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2,531,792원[= 통상임금 592,941원(월 급여 15,490,607원<10> / 209시간 × 1일 8시간) × 38일<11>]이다.

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26 내지 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31.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퇴직급여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경우 2018. 4. 2.경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원고 B의 경우 2017. 2. 1.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산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퇴직금 산정기간만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

(2)

원고 A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 A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2015. 4. 15.부터 2018. 4. 1.까지 1,083일)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13> (3) 원고 B 피고는 원고 B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 B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전 기간(2009. 1. 30.부터 2017. 1. 31.까지 2,924일)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4><15> 라)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기간에 대한 미납입 부담금 산정 (1) 원고 A 살피건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기간(2018. 4. 2.부터 2019. 9. 30.까지) 동안 총 지급받은 임금은 187,024,145원(2018. 4. 2.부터 2018. 12. 31.까지 78,499,105원 + 2019. 1. 1.부터 2019. 9. 30.까지 108,525,040원)이라고 할 것인바(원고들이 2023. 10. 27.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위 기간 동안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부담해야할 정당한 부담금액은 15,585,345원(= 187,024,145원 / 12)이 되고, 피고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 14,171,261원(을 제4호증)과의 차액은 1,414,084원이다.

(2)

원고 B 살피건대, 원고 B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기간(2017. 2. 1.부터 2019. 6. 25.까지) 동안 총 지급받은 임금은 236,547,026원(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53,189,110원 +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90,878,230원 + 2019. 1. 1.부터 2019. 6. 25.까지 92,479,686원)이고(갑 제27호증), 위 기간 동안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부담해야할 정당한 부담금액은 19,712,252원(= 236,547,026원 / 12)이 되고, 피고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 11,501,650원(을 제5호증)과의 차액은 8,210,602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내지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은 합계 30,370,952원(= 28,956,868원 + 1,414,084원)이고,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내지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은 합계 134,846,558원(= 126,635,956원 + 8,210,602원)이다.

마.

원고 A에 대한 2019. 9.분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11호증, 을 제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에 2018. 2. 1. 입사한 근로자 P의 경우 2018. 2. 25.에, 피고에 2019. 5. 2. 입사한 Q의 경우 2019. 5. 25.에 첫 임금이 지급되었는바, 피고는 매월 임금을 해당 월의 25일에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급여대장에는 원고 A의 ‘2018. 4.’이 입사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8. 4. 25.경 원고 A에게 2018. 4.분의 임금 4,125,000원이 지급되기도 한 점(원고 A의 실제 입사일이 2015. 4. 1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에게는 2019. 9. 25. 9,034,560원의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급여대장에는 2019. 9.에 귀속되는 임금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의 2019. 9.분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B의 경우, 2019. 6.분 임금이 2019. 7. 25.경 지급된 사정은 있으나(갑 제11호증), 이는 원고 B이 피고에서 퇴사함에 따른 정산 등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월의 25일이 아닌 익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바.

상계의 가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채권은 원고들의 횡령을 이유로 한 채권으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원고들이 시간외 수당의 지급 가장하였다는 경우에도(2018. 4. 2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30회 138,347,558원),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횡령의 사유는 대부분이 고철압축기 매매대금 과다 지급 반환, 고철압축기 수리비 가공 지급 반환, 시설공사대금 과다 지급 반환, R 급여 지급 가장, 법인 경비 지출 가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등으로 원고들의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피고는 2022. 11.경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의 임금, 퇴직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고 있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채권으로 주장하는 그 액수도 원고 A에 대하여는 262,215,573, 원고 B에 대하여는 196,937,370원<16>으로 상당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횡령 시기(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근접하여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액수 또한 원고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채권 내지 불법행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2,595,612원(=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12,224,660원 + 미지급 퇴직금 내지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30,370,9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2019. 9. 30. 피고에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원고 B에게 157,378,350원(= 미사용 연차수당 22,531,792원 + 미지급 퇴직금 내지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134,846,5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2019. 6. 25. 피고에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각주1)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67,589,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 원고 B에게 188,470,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예비적 청구는 원고 B의 근로개시일을 1999. 5. 15.로 하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B의 근로개시일을 '2009. 1. 30.'로 하여 원고 B의 임금 등을 계산한 것인바, 원고 B의 위 청구는 결국 주위적 청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청구취지에서 생략한다. 각주2) 피고는 원고 B의 피고에서의 근로개시일 2017. 2. 1.경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B의 근로개시일이 2009. 1. 30.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주3)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 A은 미지급 퇴직금이 47,120,985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각주4) 제63조(적용의 제외) 각주5)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6)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각주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각주8)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각주9)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서울사무소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F 카페의 영수증(갑 제13호증)은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각주4) 제63조(적용의 제외) 각주5)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6)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각주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각주8)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각주9)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서울사무소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F 카페의 영수증(갑 제13호증)은 원고들이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여 그 인근에 위치한 F 카페에 들렀다는 사정을 보여줄 뿐이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커피값 상당액을 보전해주기도 하였다(갑 제23호증). 각주10)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피고)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및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각주11) 피고는 2019. 9. 25. 원고 A에게 기본급, 식대, 운전수당과 더불어 연장수당 3,128,81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급상여대장의 기재상 위 연장수당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다. 각주12) = 16일(2017. 4. 15.부터 2018. 4. 14.) + 11일(2018. 4. 15.부터 2019. 4. 14.까지 16일에서 원고 A이 사용을 자인하는 연차휴가 5일을 공제) 각주13) = 원고 B의 2019. 1. 1.부터 2019. 6. 25.까지 176일 동안의 근로소득 90,878,230원 / 176일 × 30일(원고 B의 실제 퇴사일은 2019. 6. 25.이나, 피고의 전산망에는 2019. 7. 8.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고 B의 실제 퇴사일인 2019. 6. 2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주14) = 19일(2017. 1. 30.부터 2018. 1. 29.) + 19일(2018. 1. 30.부터 2019. 1. 29.) 각주15)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른 각 해당 월의 임금의 합계 27,416,370원(2019. 7.분 임금 9,347,250원 + 2019. 8.분 임금 9,034,560원 + 2019. 9.분 임금 9,034,560원) + 500,000원(상여금 2,000,000원 / 12개월 × 3개월) + 2,011,996원{2017. 4. 15.부터 2018. 4. 14.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8,047,984원(502,999원 × 16일) / 12개월 × 3개월} 각주16) 2019. 7. 1.부터 2019. 9. 30.까지 각주17)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른 각 해당 월의 임금의 합계 45,160,924원(2019. 3. 26.부터 2019. 3. 31.까지의 임금 2,887,732원, 2019. 4.분 임금 14,919,950원, 2019. 5.분 임금 14,919,950원, 2019. 6. 1.부터 2019. 6. 25.까지의 임금 12,433,292원) + 500,000원(상여금 2,000,000원 / 12개월 × 3개월) + 2,816,469원{2018. 1. 30.부터 2019. 1. 29.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1,265,879원(592,941원 × 19일) / 12개월 × 3개월} 각주18) 2019. 3. 26.부터 2019. 6. 25.까지 각주19)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서 횡령한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하기 직전 1년간의 손해배상채권인 위 각 돈에 대하여만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3. 7. 13. 준비서면 중 4 내지 8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