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81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3.나. 주식회사 C
검사
김현우(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종태
법무법인 인우(피고인 주식회사B, 주식회사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석
판결선고
2022. 6. 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F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통신부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G호와 경기 군포시 H 소재 주식회사 B와 군포지점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통신부가서비스업과 로봇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I호 소재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통신부가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위 성남시 소재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J이 연봉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탁자 앞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근로자 J을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K과, 2017. 11. 17.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부터 2018. 8. 30.까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근무한 M의 연장근로수당 939,13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역과 같이 3개 사업장 소속 퇴직근로자 33명에 대한 금품 합계 57,470,9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시간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N에게 2016. 1. 8.부터 2016. 1. 14. 사이에 1주간의 12시간을 초과한 17.5시간을 연장근로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역과 같이 2015.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운영팀 소속 근로자 20명에게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에 입사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O에게 2015년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5,109원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3,011,352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소재하는 통신부가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마.항 중 범죄일람표 3㈜B 군포지점 부분 기재내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I호 소재하는 통신부가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의 마.항 중 범죄일람표 3 주식회사 C 부분 기재내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운영팀 야간근무자 명단 및 근무일수 내역
최저임금위반 체불내역
해당 근로자 해당 월 임금대장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근로자 L)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근로자 K)
퇴사자 체불 금품 총괄표
임금 체불 퇴직근로자 33명 명단(M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0조(각 연장근로시간 미준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최저임금법 제30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수원고등법원 2020. 12. 1. 선고 2020노397-1(분리) 판결 및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 참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상습폭행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수원고등법원 2020. 12. 1. 선고 2020노397-1(분리) 판결에서 상습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에서 피고인 A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2015. 4.경 근로자 J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사실은 위 선행 확정판결인 상습폭행죄의 범죄사실인 2010년경 피해자 S, 2016년경 피해자 T에 대한 상습폭행죄와 그 행위태양, 보호법익, 피해자 등이 모두 동일한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모두 상습폭행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선행 확정판결(상습폭행)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피고인 A의 J에 대한 폭행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또한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폭행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와 형법상의 폭행죄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서로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의 형이 형법상 폭행죄의 형보다 무거운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상습폭행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최저임금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
▶ 폭행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5,000만 원을 넘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는 방법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2020. 12. 1. 수원고등법원에서 합계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4. 1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각 죄가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