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3.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 24. 설립된 회사로, 2016. 7. 1. K 주식회사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택시 여객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한 뒤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1>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
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 중 70%를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고,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제6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는데,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해 시행해 왔는바,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당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각 재직기간 동안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고정급 외에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해진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한 다음 나머지 초과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7320
판결선고
2023. 8. 2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호증의 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노동조합은 피고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을 거쳐 2019년 임금협정 기준 1일 2시간 2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의 외형을 띄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추어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으로 조정하되, 기준운송수입금을7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고, 그 후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재차 감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은 차량별로 83,000원 내지87,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유지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은 차량별로83,000원 내지 8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20분으로 또다시 감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9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 비하여 1일 2시간 20분으로 대폭 감축하여 온 반면 기준운송수입금은 점차 인상하여 왔다. 위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기준운송수입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근로자들의 이해나 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2008. 3. 21.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의도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임금협정들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밖 근로가 주를 이루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 서비스로 인하여 운행수입이 증가하면서 실제 운행시간과 근무형태가 변동된 점을 반영하고,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사 간의 진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택시요금 인상과 운행수입 증가 등은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된 것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금도 상승해야 할 것이니만큼 단순히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그 액수만을 가지고 적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최저임금액도 꾸준히 상승해 왔으므로 결국 근로자들의 실질적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택시요금 인상 요소를 감안해도 위 판단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설령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합의를 중시함으로써 그 결과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노·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위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피고는, 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신설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시행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는 2021. 1. 1.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치한 경기도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시행을 유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위 규정이 시흥시에서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임금협정 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시행이 유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20분까지 단축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규정은 택시업계가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이후인 2016. 3. 24. 설립되어 2016. 12. 30. 최초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변경된 임금협정들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7. 3.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이어서 2009년 임금협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변경된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입사 시점, 피고(K와 구별되는 피고를 의미)의 설립 시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체결 시점 등이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6시간 40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라고 판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 종전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35조<2>에 의하여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입사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후부터 원고들에게도 종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만약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7년도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그 이전에 체결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으로 칭한다)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계산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3>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 3호 등 참조).
피고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
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4>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봄이 상당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함이 상당하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이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수) × 365일 ÷ 7일 ÷ 12'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에 관하여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5>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기로 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일수가 만근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를 제외하고 만근일을 실 근로일
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방식은, 앞서 본 월 소정근로일인 25일(2월은 23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포함하여 '월 근로일수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에 있다(동법 제1조).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6>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만 제공하더라도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면 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응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무일수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
는 날일 뿐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별 월계표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내역이 없는 날짜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로 보아 이를 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운전자별 월계표나 카드수입금내역 등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설령 피고가 월계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그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들의 근로일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이 유일한데, 피고 스스로도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임금대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원고들의 월 만근일은 25일(2월의 경우 23일)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을 단위로 하므로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로서 원고들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① 2017. 3.부터 2018.12.까지는 165.55시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166.6시간(= 6시간 40분 × 25일) × 11개월 + 2월의 소정근로시간 153.3시간(= 6시간 40분 × 23일)}÷ 12개월, 소숫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②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94.51시간[= 위 165.55시간 + 1개월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약 28.96시간(= 1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6시간40분 × 365일/7일 ÷ 12개월), 소숫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7. 3.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65.55시간으로, 2019. 1.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94.51시간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관련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야간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인정한다. 원고들의 임금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연도별 비교대상 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액'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구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것이나, 다만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월별 만근일 대비 근로일수'를 곱하여 구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연도별 합계액과 해당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월 25일, 이하 같다)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일수가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의 계산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7> 나)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최저임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계산방식에 따라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연도별 비교대상 임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지급하지 아니한 각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이슬아 서영우
별지
각주1) 피고는 이와 같이 종전 사업자인 K와의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K로부터 K가 보유하고 있던 택시 전부 및 그에 수반한 일반택 시운송사업면허 등의 물적 조직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를 승계하는 등 그 인적 조직까지 모두 양 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영업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종전 사업자인 K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 한다.
각주2)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각주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각주4)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 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각주5)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 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각주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 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각주7)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각주8)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각주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상의 정확한 산식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 1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 × 365일 ÷ 7일 ÷ 12'이나, 이를 정리하면 결국 위와 같이 된다.
각주10) 그 외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역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각주11)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만근일'을 '1'로 두고 계산한다. 2019. 1. 1.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