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0가합73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3.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4. 설립된 회사로, 2016. 7. 1. K 주식회사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택시 여객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한 뒤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1>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

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 중 70%를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고,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제6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는데,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피고는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해 시행해 왔는바,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당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각 재직기간 동안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고정급 외에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해진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한 다음 나머지 초과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