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2021.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 피고에게 납입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2009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2. 17.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피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정급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고,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사납금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4.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위 합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과정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도 임금협정을 재차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납금의 기준을 차량의 종류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 외에는 기존 임금협정과 대동소이하다.
피고는 2017. 12. 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전기사 임금 산정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과 사납금액을 증액하는 것 외에는 기존 임금협정과 대동소이하다.
피고는 2018. 12.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전기사 임금 산정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과 사납금액을 증액하는 것 외에는 기존 임금협정과 대동소이하다.
원고 G,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2>및 원고 G, N이 청구하고 있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1) 원고 G, N(위 2명의 원고들은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에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해당일에 퇴사하였다.<3> 2) 원고 G은 2016. 12. 13.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7. 5. 1. 퇴사하였고, 이후 2018. 3. 7.에 재입사한 뒤 2018. 7. 19. 퇴사하였다. 원고 N은 2017. 12. 1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8. 5. 16. 퇴사하였고, 이후 2018. 7. 5.에 재입사한 뒤 2018. 12. 28.에 퇴사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는 별도로 ‘운송수입기준금(사납금)을 초과한 카드매출금 수령 확인 및 합의사항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이행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반하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을 제1호증)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운송수입기준금(사납금)을 초과한 카드매출금 수령 확인 및 합의사항 이행약정서’ 등<4>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이행약정서는 피고가 미리 부동문서로 작성한 양식에 위 원고들이 서명만을 한 것인 점,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강행규정 적용에 따른 이 사건 본소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이행약정서 등의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서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들 피고는 2010. 6. 2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위 합의를 기초로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고, 2014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당시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 운행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실질적인 운행시간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를 위한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P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09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채 6개월이 되지도 않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존의 37.5% 수준에 불과한 1일 2시간 30분으로 감축한 것이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이후 계속하여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였으나, 그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실제 근로제공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규범력이 유지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4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은 1일 2시간 30분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사납금은 차량 및 근무 시간별로 8,500원 내지 13,000원을 인상하였고, 그 이후 2018년도 및 2019년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할 당시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납금만을 인상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대폭 감축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해온 반면에 사납금은 점차 인상하여 왔다.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된 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현황표(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업시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2014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은 원고들이 실제로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요금을 받는 영업을 한 시간으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상당 시간 빈 차로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원고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 차로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근무현황표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택시 차량을 출고하고 입고한 시간 간격과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근무현황표에 따른 출고 및 입고 시간이 2014년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행 시간(2014년도 및 2017년도의 경우 오전근무 06:00 ~ 08:30, 오후근무 15:30 ~ 19:00,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경우 오전근무 06:00 ~ 08:30, 오후근무 16:00 ~ 18:30)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사납금에 해당하는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영업한 시간이 2시간 30분에 근접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면서 그만큼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도 줄어들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일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면서 사납금이 그에 비례하여 감액되어 초과운송수익금이 증가하였고, 그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유지될 경우 보다 증액된 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초과운송 수익금이 감소함’을 전제로 하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이 계속하여 증액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비례하여 감액된 사납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그러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따라서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다.
피고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2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구체적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률적으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의제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9. 12.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점,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위 대법원 2016다2451 전합판결 중 다수의견 보충의견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식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또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산정방식 대신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법정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5>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과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 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결국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2. 임금 차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임금은 약정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을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최저임금 미달액’의 매월 약정된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1.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제출된 2021. 10.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2. 임금 차액표 중 ‘2021.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2021. 10. 7.까지 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원고 G,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같은 표 중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G,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위 별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위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2021.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제출된 2021. 10.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위 별지 중 ‘2021. 10. 7.까지의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1.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제출된 2021. 10. 7.까지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이 사건 2021.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
본소 청구금액표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이 사건 2021.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4년 이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이다. 사납금에 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원고들은 2009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6시간 40분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시간 30분에 대한 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차액(= 기존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대한 사납금 – 단축된 근로시간 2시간 30분에 대한 사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4. 반소 청구금액표 ‘원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각 금액(=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아야 할 6시간 40분 상당의 운송수입금’란 기재 각 금액 – ‘원고들이 2시간 30분에 상응하여 기납부한 운송수입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근로계약 중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증가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사납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재판장) 이희수 박명 각주1) 피고는 별지4. 반소 청구금액표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부터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해석한다. 각주2) 일부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이전에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나, 원고들은 그 해당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아님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고 있다. 각주3) 갑 제3호증의1에 의하면 원고 C은 2019. 5. 1.에, 갑 제4호증의1에 의하면 원고 D은 2018. 2. 1.에 각 피고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 C은 2019. 4. 30.에 퇴사한 것을 기준으로, 원고 D은 2018. 1. 31.에 퇴사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재직기간을 산출하였다. 각주4)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서명한 문서의 이름과 내용이 전부 동일하지는 않으나, ‘피고에게 일체의 금품을 요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1 2018. 12. 31.까지 : 172.22시간[= {(2월을 제외한 만근일수 26일 × 6시간 40분) × 11개월 + (2월의 만근일수 24일× 6시간 40분)}/12,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2 2019. 1. 1.이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해야 하나, 원고는 173.8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365/7)}/12]을 기준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