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나103140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33,684원 및 그 중 14,785,5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2021. 11.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248,1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2024. 10. 3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1)

피고는 안산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9. 22.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의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이 소재한 안산시에서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1)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인 2007. 10. 20.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년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을 ‘○년 단체협약’ 또는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를 1일 2교대제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2007. 11. 1.부터 시행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0. 7. 29.부터 2019. 1. 25.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속하여 단축하였다(이하 ○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되, 위 각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3)

2016년 2차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4><5><6><7><8>

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1)

원고는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데, 2016. 12.부터 퇴직 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2,477,023원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