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2나94960 판결

20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391,45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

피고는 수원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17.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의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이 소재한 수원시에서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1)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10. 6. 30. C노동조합 D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을 '2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를 1일2교대제(운전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1인 1차제)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2010년 임금협정은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1. 7. 21.부터 2019. 4. 2.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속하여 단축하였다(이하 ****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되, 위 각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2><3><4><5><6><7> 3) 2011년 임금협정,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 2019년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피고는 전액관리제 시행 후인 2020.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부칙으로 위 협정의 시행을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시행유예 동의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임금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 5) 이에 따라 원고는 2019년도 임금협정의 적용을 희망한다며, 2020년 임금협정 시행유예 동의서와 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내역

1)

원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데, 2018. 5.부터 퇴직 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내역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기본급(a)', '승무수당(b)', '근속수당(c)', '상여금(d)' 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20. 1. 17. 피고로부터 2019년 12월 기준 퇴직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6,066,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