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34
판결선고
2022. 9.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낵코너 판매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9. 6. 임금 차액 921,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917,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스낵코너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D를 2020. 6. 27.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낵코너 판매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566,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낵코너 판매업무를 담당한 D에 대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에 미달하는 시급 7,17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거래내역조회(예금주 D)
달력(근무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1>,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하여, D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② 임금미지급 및 최저임금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D가 보증금 없이 월 115만 원만 지급하고 거주하게 해주고 대신하여 임금을 1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D는 위 아파트의 월세도 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2019. 7. 3.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D의 첫 달 월급을 2019. 7. 8.에 선지급 하였기에 2020. 6.경 임금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저임금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③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D는 자진퇴사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줄 이유가 없고, ④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D는 2019. 7. 3.부터 2020. 6. 27.까지 근무하였기에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인 D가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려 하는 데도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D를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 휴일이 기재된 달력에 D의 휴일이 2019. 6.경부터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E도 수사과정에서 ‘D가 2019. 6. 1.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D가 제출한 위 직원들 휴일이 기재된 달력은 실제로 직원들이 휴일을 기재한 달력이 맞으며,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D가 근무하던 매점은 2020. 6. 28. 폐쇄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처럼 D가 2019. 6. 1.부터 근무한 이상 D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8. 지급받은 150만 원은 2019. 6.분 임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⑥ 피고인은 이와 달리 D가 2019. 7. 3.부터 근무하였다거나 2019. 7. 8. 지급한 150만 원은 D의 2019. 7.분임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들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들은 객관적인 증거 및 제3자인 E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한 채 2019. 6. 1.부터 2020. 6. 27.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당하였고,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은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천수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에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라는 목차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용법조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이 미기재 된 것은 단순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