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에게 2018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170,666원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부터 2018. 9. 30.까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 1,751,2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22. 4. 14.에 진행된 이 사건 제6회 변론기일에 제출된 증거인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2018년 3월분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170,666원’이 아니라 ‘152,0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위 차액에 해당하는 ‘18,664원’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이 포함된 부분 중 ‘152,002원’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