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H, D, I, E, F,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52,2015
판결선고
2016. 8.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95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9.부터 2015. 7.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5년 5월분 임금 889,28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C, D, E, F, G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및 휴업급여 합계 47,203,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9.부터 2015. 7.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4,321,1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H, D, I, E, F, G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퇴직금 합계 112,419,8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24]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사장실에서, 조합 총무인 피해자 M(53세) 등 4명과 일일 사납금에 대해 협상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조로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5고정55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3.부터 택시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M을 2014. 12. 31.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671,6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3.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2,019,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택시운전원 N을 2014. 1. 8. 승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4. 5. 28. N의 부당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25. 확정(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취하로 종결, 행정소송 미제기)되었음에도 N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가. 임금 ·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 ·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K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14조에 의거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를 매월 28일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나, 2014. 2월 조합비 995,000원 및 같은 해 3월 조합비 775,000원 합계 1,770,000원을 당월 28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 제21조에 의거 조합원의 승무차량 1대당 세차비 매월 10,000원씩을 매월 28일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나 2014.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300,000원 및 2015. 1월, 2월 각 280,000원 세차비 합계 4,160,000원을 당월 28일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 제48조에 의거 조합원 1명당 작업복비 30,000원을 매년 12. 15.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2014년도에 조합원 37명 작업복비 합계 1,110,000원을 2014. 12.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05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5. 6. 1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5. 5월 임금 280,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5. 6. 1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1,702,006원 및 2011. 1. 4.부터 2015. 6. 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4,063,335원 퇴직금 합계 5,765,3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L,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5고정52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2015고정558]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고소장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2015고정105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각 단체협약 미이행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O, 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및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2015고단1952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는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2015. 7.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5년 5월분 임금 1,117,20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D, E, F, G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휴업급여 합계 9,427,7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8.부터 2015. 7.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420,89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D, I, E, F, G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4,30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자 H, D, I, E, F, G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1.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주장
K 취업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근로자 정년은 63세가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복직명령)을 받은 2014. 6. 27.경(이행기일 2014. 8. 8.)에는 근로자 N(1950. 11. 7.생)이 2013. 11. 7.자로 이미 만 63세의 정년을 넘었으므로 원직복직의무가 없었고, 가사, 원직복직의무가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2014. 5. 13. N에게 원직에 복귀하도록 통지하였으므로 위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같은 취업규칙 제17조 제2호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 8. 근로자 N에게 승무정지명령을 하였는바, 당시 N은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 운영의 K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N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정년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복직명령을 받은 시기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N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이 기존에 운행하던 고정택시차량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택시기사들이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스페어기사로 근무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를 두고 제대로 된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복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와 관련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차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운영의 K 관할관청인 전주시에서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 등을 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과 노동조합 사이에 2013. 11. 29.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에 의하면,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한하여 잠바(제복)를 현금으로 30,000원씩 매년 1회 노동조합에 그 해 12. 15.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2. 31.까지 위 피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의무가 관할관청의 복장착용명령 등이전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속된 근로자 약 45명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다만, 피고인도 주식회사 T을 양수한 후 K을 운영하면서 T의 우발채무로 인하여 K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T의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한 사정, 현재 T과 K의 운송사업면허가 모두 취소된 점, 근로자들은 체당금 등으로 간접적이나마 어느 정도 손해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