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 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
K 취업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근로자 정년은 63세가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복직명령)을 받은 2014. 6. 27.경(이행기일 2014. 8. 8.)에는 이미 근로자 N(1950. 11. 7.생)이 2013. 11. 7.자로 만 63세의 정년이 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N을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없으며, 설령 원직복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5. 13. N에게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1>와 관련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차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관청인 전주시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 등을 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원심 판시 R,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R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9. 23.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되, 위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공소기각부분'의 2. 판단에서 G에 대한 부분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