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1500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