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3,2019
판결선고
2020. 1. 10.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C에 있는 호텔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2019고단723』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2. 15.경부터 2019. 2. 6.경까지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피해자 D에게 2018. 5.분 임금 2,410,000원, 2018. 9.분 임금 2,410,000원 및 2018. 10.분 임금 2,410,0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3. 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피해자 E의 2018. 6.경까지 발생한 연차수당 1,161,080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21,397,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1>의 연차수당 합계 7,030,300원과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52,430,680원 등 총합계 59,460,9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5. 1.경부터 2018. 6. 13.경까지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수당 1,100,480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1,430,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연차수당 합계 25,349,350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46,473,790원 등 총합계 71,823,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3. 13.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에 "회사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책상, 소파)을 조합에 제공한다."라는 사항이 있음에도 G 노동조합에게 2019. 1. 3.경까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체협약 중 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13.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에 "조합은 조합활동을 위한 홍보물의 배포를 휴게시간 또는 근로시간 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직원식당)에 홍보물을 부착한다."라는 사항이 있음에도 G 노동조합이 2018. 9. 11.경 및 2018. 9. 14.경 직원식당 게시판에 부착한 홍보물을 각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체협약 중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위 가. 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2019고단1500』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자 H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5. 2.경부터 현재까지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2018. 11.분 임금 중 1,333,330원, 2018. 12.분 임금 중 1,333,330원, 2019. 1.분 임금 중 1,333,330원, 2019. 2.분 임금 중 1,333,3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 K, L, M, N의 임금 중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삭감한 채 지급함으로써 총합계 29,386,680원을 위 피해자들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6. 3. 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911,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D, O의 임금 합계 17,161,840원<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6. 3. 3.부터 2018. 11. 31.까지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1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9. 2. 1.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위로금 명목의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G 노동조합의 조합인 N, D, H, K, M, J, P, Q, R, I 등 조합원 10명이 노동조합의 업무인 회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대상으로 한 진정, 고소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원 10명에게 상여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3]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 P, S,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D, T 작성의 각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N·P 외 27명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S, G 노동조합 작성의 각 고소(고발)장의 각 기재
T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기재
G 노동조합 작성의 진정서, 근로시간면제 사용통보 및 노조사무실 제공 요청, 노조게시판 게시물 일방적 철거 건, 구제신청 결과 이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건의 각 기재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및 노조사무실 제공요청에 대한 답신, 노조 게시판 게시물 철거 건에 대한 답신, 게시물 이용에 대한 주의촉구의 건, 시정지시에 대한 회신의 건, 시정지시에 대한 완료 보고의 건의 각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전화 진술 청취 /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 여부 확인 등)의 각 기재
각 근로계약서 사본, 단체협약(案) 사본, 노동조합 알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2019고단1500]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P, D, I, J, K, M,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P, N, D, O, K, J, M, H, I, E, P 외 8명, G 노동조합, P 외 6명 G 노동조합 작성의 각 고소(고발)장의 각 기재
E, G 노동조합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지급명세서, 급여 대장, 퇴직금 지급, 설날상여금 지급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G(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개업할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식음 영업 부문을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2년 동안 매년 1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8년 초경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8. 4. 24. 이 사건 호텔의 식음 영업 부문을 전문업체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G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주도하는 일부 직원들은 전문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피고인 회사에 남겠다고 하여 피고인 회사는 그들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였고, 그 후 연봉협상기간이 도래하여 다음 연도의 연봉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D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호텔의 식음 영업 부문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위와 같은 영업양도로 단순 업무 또는 이 사건 호텔의 직원식당 업무 정도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담당직무에 적합하게 연봉을 대폭 삭감·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위 피해자들에게 합당하게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위 피해자들 사이의 종전 연봉협상은 위 영업양도 후 도래하는 종기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회사가 위 피해자들에게 종전 연봉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위 피해자들에게 종전 연봉협상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급 보류에 해당한다.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휴무를 하도록 하고,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전부 소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1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대체휴무도 이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호텔에 나와 하는 일 없이 소일하다가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위 피해자들의 출근을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일임하였다고 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지만 타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위 피해자들에게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연차휴가 또는 대체휴무의 사용일수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그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미지급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운영 중인 이 사건 호텔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2018. 12. 말경에 이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제공을 지체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명절 위로금 미지급에 대하여
설명절 위로금은 피고인 회사의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선의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게 있다. 그런데, 피해자 N, D, H, K, M, J, P, Q, R, I는 피고인 회사의 성과에 기여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에 복직한 이후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마련한 2019년도 설 위로금 지급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명절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설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위 피해자들에게 설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회사는 2012. 7. 20.경 '관광호텔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7. 1.경 이 사건 호텔을 개관하여 운영하던 중 2017. 1. 13.경 사업목적을 '음식업, 호텔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점, ② 이 사건 호텔은 객실수가 250실에 이르고, 부대시설로는 '인피니티 풀, U, 키즈 플레이 룸, 피트니스 센터, 대연회장, 중연회장, 미팅룸, 옥상정원'이, 식당으로는 '올 데이 다이닝, 라운지 카페, 그릴&바,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84명을 둔 사업장인데, 이 사건 호텔의 직원들 중 식음 영업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직원 32명이 2017. 6. 14.경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해자 N를 선출하여 V W단체 제주지역본부의 하부 조직으로 가입하였던 점, ④ 피고인 회사의 2016년 및 2017년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2016년분 지표가 이 사건 호텔을 개관한 2016. 7. 1.경부터의 6개월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영업 상태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통상적으로 사업 준비를 위하여 투입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초기에 만족스런 영업이익을 획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개관한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호텔의 영업 중 일부, 즉 식음 영업 부문을 분리하여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어야 할 경영상의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호텔의 식음 영업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2017. 6. 14.경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2018. 4. 2.자로 이 사건 호텔의 식음 영업 부문을 분리하여 X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참조), 피고인 회사에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이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채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직원들을 급여가 대폭 줄어드는 직무군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종전 연봉보다 대폭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연봉협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기도 하였던 점, ⑥ 취업규칙의 일종인 피고인 회사의 「연봉제 규정」 제7조 제3항은 "연봉의 적용기간 중 승격, 대기,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월급여의 조정이 필요시는 「급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의한 이 사건 호텔의 식음 영업 부문 양도 및 이에 반대하는 피해자 D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 배정이 부당한 이상 위 규정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급여삭감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아니하는 점, ⑦ 피고인 회사는 '오픈 초기 교육 훈련 및 영업 준비로 인한 휴가 누적, 성수기 영업 활성화 및 행사 진행으로 인한 휴가 누적, 인사팀 요청으로 연차 선사용으로 대체휴가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의 식음 영업 부문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다액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대체휴일의 사용을 강요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피해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영업장인 이 사건 호텔의 식당을 폐쇄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취할 정당한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⑧ 피고인 회사는 2018. 3. 13.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협약 제9조 제1항에서 "회사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책상, 소파)을 조합에 제공한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2018. 8. 24.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발하여 2018. 11. 30.경 제주근로개선 센터장으로부터 시정지시가 발령되자 2019. 1. 4.경에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였는데, 위 사무실은 독립된 출입문이 없을 뿐더러 책상 및 의자 1세트와 데스크탑 컴퓨터 및 모니터 1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데에 약 10개월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이 사건 호텔에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⑨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참조),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8조 제3항은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기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명절 위로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회사는 2019년 설 위로금 지급기준으로 "총지배인 및 임원 100만원, 팀장·부장 70만원, 차장·과장 50만원, 대리 40만원, 주임·사원 30만원"으로 하되 지급 제외대상으로 "1) 징계자 및 회사 대상 진정, 고소 제기자, 2) 회사의 임금 이외 지급사항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형사 고소전력자, 4) 1월 31일 기준 3개월 미만 실 업무 미달자"로 규정하였는데, 위 지급제외대상의 선정 방식은 피해자 N, D, H, K, M, J, P, Q, R, I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앞에서 본 피고인 A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고소·고발하자 위 피해자들(위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복직하였으므로, 2019. 1. 31. 기준 3개월 미만 실 업무 미달자로 볼 수도 없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호텔의 식음 영업 부문을 타에 양도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노사관계 문제를 적법·타당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1) (가)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1) (나) 1)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1) (나) 2)의 각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2)의 각 점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 (1) (가)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1) (나)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2)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3)의 각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5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2)의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가. (2)의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의 벌금형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의 벌금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및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액 187,579,900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개월 ~ 2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체불하고 있는 급여 및 퇴직금이 1억 8,75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열린 자세로 피해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피고인 A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만원 ~ 3,00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그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서 "10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9명"의 오기(誤記)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1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각주2) 검사는 공소장에서 "17,161,843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17,161,840원"의 오산(誤算)으로 보인다(별지 법죄일람표3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