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파기 부분]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 88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자판 부분]
제1원심판결의 판시 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제2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제3항 중 2021. 11.분, 2021. 12.분 및 2022. 1.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2고단123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33 사건의 각 죄, 2023고단208사건의 각 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판시 2024고단2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원심판결의 판시 2022고단63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3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3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128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환송 부분]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 88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2022고단469 사건, 2022고단637 사건(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3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 2022고단836 사건, 2022고단927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3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128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제외), 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중 2021. 9.분 및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2022고단1239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제2원심판결의 판시 2024고단2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들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판결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확정판결<1>(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있다. 제1원심판결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2022고단411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6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637 사건의 각 죄, 2022고단836 사건의 각 죄, 2022고단927 사건의 각 죄, 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중 2021. 9.분 및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2고단1239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이하
위 각 죄를 합하여 '제1원심판결의 제1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성립한 나머지 각 죄(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제3항 중 2021. 11.분, 2021. 12.분 및 2022. 1.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2고단123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33 사건의 각 죄, 2023고단208사건의 각 죄, 이하 위 각 죄를 합하여 '제1원심판결의 제2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2023고단208사건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208 순번 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무죄).
공소기각 부분
제1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4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2) 순번 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4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3)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2 내지34, 36 내지 38, 40, 41, 43, 44, 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내지 71, 74, 78 내지 84, 87, 88, 94 내지 97, 101, 103, 104, 107 내지 109, 111,112, 115 내지 117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63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 내지 10, 14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2 내지 34,36 내지 38, 40, 41, 43, 44, 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내지71, 74, 78 내지 84, 87, 93 내지 96, 98 내지 100, 103 내지 105, 107, 108, 111 내지114, 117, 118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3, 34, 36 내지 38, 40, 41, 43, 44, 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70, 72,75, 79 내지 86, 89, 96 내지 98, 100 내지 102, 104, 108 내지 110, 113 내지 115,119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2) 순번 1 내지 3, 5, 6, 8, 9, 1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3)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8, 20 내지 24, 27 내지 29, 31 내지 33, 35 내지 37, 39, 40, 42, 43, 45, 47, 48, 50 내지 53, 55, 56,59, 61 내지 66, 68 내지 70, 72, 76 내지 83, 86, 91, 93, 94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4) 순번 1 내지 4, 7, 9,11, 15, 16, 20, 2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5) 순번 1, 3 내지 6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123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1239-(2) 순번 12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제2원심판결
제2원심판결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판시 2024고단2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이하 위 죄를 '제2원심판결의 제1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을,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성립한 나머지 각 죄(판시 2024고단2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이하 위 각 죄를 합하여 '제2원심판결의 제2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1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1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원심판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기각 부분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CC, C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의 위법이 있다.
이유무죄 부분
제1원심판결의 판시 2023고단20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208 순번 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퇴직 근로자 X에 대한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서, X의 진술에 따라 11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784,080원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8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또한,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제1죄 및 제2원심판결의 제1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제2죄 및 제2원심판결의 제2죄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제1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제1원심판결의 제2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제1원심판결은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C, CE이 공소제기 후 제1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변호인 역시 CC, CE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2024. 7. 18. 자 변호인의견서 제2면 참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66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제1원심판결은 판시 2023고단20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208 순번 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퇴직 근로자 X에 대한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미사용 연차일수가 11일임을 전제로 한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784,080원 미지급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565,670원(미사용 연차일수 8일) 미지급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은 2020. 11. 24.부터 2022. 9. 14.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X에게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무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가 '2021년'에 부여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2021. 11. 2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2년'에 부여되는 점, ② 검사는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이라고 특정하여 784,080원 미지급에 관하여 기소하였고('2021년' 연차미사용수당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X은 2022. 7. 9.부터 2022. 7. 15.까지 7일의 연차를 사용하여 X의 '2022년' 미사용 연차일수는 8일이고, X이 수령할 수 있는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565,670원이 되는 점[570,240원 = (일급 71,280원 × 8일) - 고용보험 4,562원, 10원 미만 버림, 2023고단208호 증거기록 21면 참조],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X의 퇴직일(2022. 9. 14.)로부터 14일 이내에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을 X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0. 17. X에게 연차미사용수당 565,67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2023고단208호 증거기록 21면, 2024. 7. 18. 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521번)], ④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X에게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제1원심판결에서 인정한 565,670원 이상의 액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784,08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 판단(제1원심판결의 제1죄 중 당심에서 공소기각하는 부분)
원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22고단63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3번(CF)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CF의 대체휴일근로수당 245,4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32번(CG)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44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CG의 2021년 1~4월 상여금 각 813,690원 합계 3,254,76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3.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공판기록681면), CF 역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3.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공판기록 926면), 제1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제1원심의 판단에는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중기소
공소사실의 요지[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128번(CH)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 · 퇴직금에 관한 사항, 시설 ·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29조(야유회 개최)에 따라 매년 5월 중 춘계야유회를 개최하고 1인당 40,000원의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CH에게 2021년 야유회비 40,000원을 2021. 5. 31.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3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CH에 대한 2020년 야유비, 2021년 야유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위 1)항 기재의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 중 일부(CH에 대한 2021년 야유비 미지급)와 동일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제1원심의 판단에는 이중기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22고단63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3번(CF)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32번(CG)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128번(CH)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이하 이를 합하여 '당심 공소기각 부분'이라 한다)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당심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환송 범위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등 참조).
①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위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① 부분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1원심판결의 제1죄 중 당심 공소기각 부분(5.항 참조)은 당심에서 이를 파기하면서 공소기각하여야 한다. 결국 위 ① 부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음의 각 부분[② '제1원심판결의 제1죄에서 당심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2022고단469 사건, 2022고단637 사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3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 2022고단836 사건, 2022고단927 사건(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3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128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제외), 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중 2021. 9.분 및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2022고단1239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③ '제2원심판결의 제1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환송 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 ①, ②, ③부분이 함께 파기되어 환송되어야 한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원심판결에는 병합심리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제2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파기한다(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별도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위 파기부분 중 제1원심판결의 제1죄 중 당심 공소기각 부분, 제1원심판결의 제2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제2원심판결의 제2죄 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파기부분 중 ①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② '제1원심판결의 제1죄에서 당심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③ '제2 원심판결의 제1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원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자판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