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0
판결선고
2021. 5.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여행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 근로자 D, 2016. 9. 1. 근로자 E, 2017. 3. 2.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D・F에게 2016. 1.경부터 2018. 9.경까지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 등 금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F의 최저임금 부족분 합계 8,36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지연이자 합계 3,895,2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정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8・22・31번)
각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9・14번)
각 기간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사본(증거목록 순번 5・10・15번)
각 급여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11・16・33・35・37번)
각 수당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4・36・38번)
각 봉사료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12・17번)
C 시기별 운행차량(증거목록 순번 28번), 취업규칙 사본
의견서・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6번)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및 퇴직연금규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9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등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착오로 잘못 산정하였을 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그 위반 범위가 과도하며, 미지급된 급여 및 미납된 퇴직급여 부담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
의견서・수사결과보고・피의자 혐의 검토(증거목록 순번 1・46・54번)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피고인이 ‘단시간근로자’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참조).
그런데 이는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단시간근로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바, ‘통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고용형태・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된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근로자 D・E・F과 같은 ‘운전직 근로자’는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아래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 이들과 구별되어 ‘통상 근로자’로 볼 만한 다른 ‘운전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1>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법위반 여부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월 급제에서 지급되는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2>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이 사건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73.8시간<3>이 된다.
피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착오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는 계산상 명백하고, ②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시액이 계속 변동되어 증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월 급여를 10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였기에 특정 시점 이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 것일 뿐 착오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산정한 정황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봉사료’의 법적성질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4>이 규정되어 있었고, 그 하나로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5>이 명시되어 있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① ‘봉사료’는 근로자들의 운행 횟수・방식・대상・사유 등에 따라 지급조건․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점, ② ‘봉사료’의 지급조건이 사전에 개괄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어서 근로자별로 매월 그 지급액・지급여부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6>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자 D・F에게 임금을 월급 형식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론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근로자 D・E・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최저임금 부족분’ 란 기재 금액만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 제2항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위 2.다.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D・F이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근로자 D・F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자 D・F에 대한 체불금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금품 합계’ 란 기재 금액 중 ‘최저임금 부족분’ 란 기재 금액에 한정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최저임금 부족분’ 란에 기재된 금액만 영향을 미칠 뿐 ‘주휴수당 미지급액’ 란에 기재된 금액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체불금품액이 변동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연금 미납액’ 란 기재 금액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판례・고시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서 관행적으로 운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확정적・계획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과정에서 근로자 1명에게 변제를 하여 공소가 일부 취소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등 금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F의 주휴수당 미지급액 합계 13,196,2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유죄 판단의 근거’ 중 2.다.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D・F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은 이상,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최누림
별지
각주1)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근무형태・주휴일 등이 ‘운전직 근로자’와 일부 다르지만, ‘운전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 수행 방법, 근로의 조건・형태・내용・난이도 등이 현저히 다르므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각주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된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
각주3) = 1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각주4)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참조
각주5)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6. 12.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 참조
각주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