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
판결선고
2017. 3. 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경 근로자 E과, 2014. 9. 29.경 근로자 F와, 2014. 11. 20.경 근로자 G과, 2015. 1. 26.경 근로자 H와, 2015. 4. 1.경 근로자 I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면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J에게 2011. 9.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연차 유급휴가 41일을 주지 아니하고, 2013. 12. 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면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K에게 2013. 12. 7.경부터 2014. 12. 6.경까지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주지 아니하고, 2014. 5. 11.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근무하면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E에게 2014. 5. 11.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이고,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경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4. 5. 임금 1,151,6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1,288,210원보다 136,61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5,925,02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근로자 H, F, G로부터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L지회를 조직한 사실을 통보받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L지회 조합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5. 6.경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인 M에게 "노동조합 가입자들을 해고할 방법이 없느냐, 노동조합을 없앨 방법이 없느냐."고 묻고, "전직을 시켜 어려운 데 보내면 알아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전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근로자들 중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만을 전직시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하고, 근로자 F, G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청소차 운전기사였던 근로자 H를 수거미화원으로 전직시킨 후, 2015. 7.경 수거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5. 7. 17.경 근로자 H를 해고하고, 2015. 7. 2.경 승차미화원이었던 근로자 F를 승차미화원으로 전직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도 수거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5. 8. 20.경 근로자 F를 해고하고, 2015. 7. 21.경 승차미화원이었던 근로자 G을 수거 미화원으로 전직시킨 후, 2015. 7.경 및 8.경 언론사와 주식회사 D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 회사에 유해한 내용을 인터뷰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5. 8. 25.경 근로자 G을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5. 6. 10.경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L지회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으로부터 2015. 6. 24.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받자, 관리과장 M에게 "단체협상은 꼭 해야 되느냐, 가입자 탈퇴나 해고시킬 방법을 찾아봐라, 쓸데없이 교섭을 왜 하느냐, 교섭을 미뤄라."고 지시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2015. 7. 2.로 연기 요청한 후, 다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재연기를 요청하면서 2015. 7. 2.경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2015. 7. 8.경 1차 단체교섭에서 "매주 수요일 14시에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노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3회까지 문서로 사전에 통보하고 연기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을 기화로, 2015. 7. 15.경, 같은 달 22.경 및 같은 달 29.경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M에게 "단체교섭에서 아무 것도 합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8. 5.경 2차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M 등만 참석하게 하여 이를 진행한 후, 2015. 8. 12.경 같은 달 19.경 단체교섭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2015. 8. 25.경 위 L지회 소속 노조원들을 모두 해고한 후, 2015. 8. 26.경, 2015. 9. 9.경 및 같은 달 16.경 노조원들이 모두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사전에 연기를 통보하지 않고 예정된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I, E, G, H, F, J, P, Q(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제1차 단체교섭 회의록, 기본합의서,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제2차 단체교섭 회의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제3차 단체교섭 회의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제4차 단체교섭 회의록, 취업규칙, 임금대장(2015. 1월 ~ 2015. 6월), 각 미작성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H), 구청 민원 주소록, 각 징계의결서(F, G), 각 인사 발령장(F, G), 각 단체교섭일 변경 요청의 건, 단체교섭일 연기 요청의 건, 임금대장(2014. 9월 ~ 2014. 12월), 임금대장(2014. 5월 ~ 2014. 8월),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D 관련 언론기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알림, 각 근로계약서 사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내역, 임금대장(2015. 1월-12월), 각 판정서, 각 재심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교부의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1항(연차 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 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강제 전직 조치를 통해 조합 탈퇴를 유도하거나 나아가 이들을 부당 해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회사를 사실상 폐업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