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41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3.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및 동 대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함)에서 2001. 9. 1.부터 6개월(1학기)마다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부동산 관련 학과의 강의를 담당하다 퇴직한 자이다.
원고는 2001. 9. 1.부터 6개월간 이 사건 학교의 부동산 관련 학과의 시간강사로서 채용되어 강의를 시작하여 6개월 단위로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2010. 2. 28.까지 강의하였으나, 2010. 3. 1.부터 2010. 8. 31.까지는 강의하지 못하였고, 2010. 9. 1.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여 2019.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하였는데, 강의기간, 과목명, 직급, 주당시수 등은 별지 ‘강의경력증명서’ 기재와 같으며, 퇴직 직전인 2018. 9. 14. 피고와 체결한 시간강사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2018. 9. 3.부터 2019. 2. 28.까지, 주당시수 3시간, 시간당 강의료 81,000원, 6개월 당 100,000원의 강의준비금 및 150,000원의 교육역량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고는 2014년도 1학기에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D노동조합 E분회의 학술국장이라는 직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주 4시간의 근로시간면제(time off)를 받았고, 퇴직 당시에는 위 조합 E분회의 사업국장이라는 직책으로 월 24시간의 근로시간면제(time off)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수당으로 2018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3. 1. 이후 피고와 사이에 더 이상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22. 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8. 1.경부터 부동산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P, 이하 ‘소외 회사’라 함)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7호증 내지 을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1. 9. 1.부터 6개월 단위로 이 사건 학교에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오다가 2019. 2. 28.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계속근로연수 17년(=17년 6개월 – 2010. 3. 1.부터 2010. 8. 31.까지 6개월)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한 51,210,160원【=평균임금 97,500원{=8,873,000원[=강사료 8,748,000원(주당 담당 강의시간 수 9시간 × 시간당 81,000원 × 4주) + 강의준비금 6개월간 100,000원 중 3개월분 50,000원 + 6개월간 교육역량개발비 150,000원 중 3개월분 75,000원] ÷ 91일, 원미만 버림} × 30일 × 6,390일 ÷ 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주당 강의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원고가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여 월 24시간의 근로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1주일간의 근로면제시간은 약 5.52시간{=24시간 ÷ 4.34주[=52.12주(365일 ÷ 7일) ÷ 12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52시간(=3시간 + 5.52시간)에 불과하여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계속근로는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지 않은 2010년도 1학기(2010. 3. 1.부터 2010. 8. 30.까지)에 종료되어 단절되었고, 이후 2010년도 2학기부터 다시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근로하였으므로 계속근로연수는 2001. 9. 1.부터 2010. 2. 28.까지 및 2010. 9. 1.부터 2019. 2. 28.까지로 구분해서 산정되어야 하고, 2001. 9. 1.부터 2010. 2. 28.까지의 퇴직금채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고, 2010. 9. 1.부터 2019. 2. 28.까지의 퇴직금채권도 원고의 소제기 시점인 2022. 2. 18.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 내에 발생한 채권인 마지막 1년치인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만 있고, 이마저도 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퇴직금 산정은 원고의 퇴직시점에서 3개월간의 평균인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 기준이 아닌 원고와 동일한 시간강사 중 주 강의시간이 원고와 동일한 3시수를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통상적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게다가 퇴직 전 4주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노동조합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근로를 면제받은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판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의 2012년도 2학기 강의시수는 9시간인 점, 원고의 2014년도 1학기부터 강의 마지막 학기인 2018년도 2학기까지의 강의시수는 1주당 3시간(2014년도 1, 2학기, 2015년도 1, 2학기, 2016년도 1학기, 2018년도 1, 2학기), 6시간(2017년도 2학기) 또는 9시간(2016년도 2학기)이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1주당 5.52시간<1>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기간만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이다).
퇴직금의 산정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4년 1학기부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고, 2019. 2. 28. 이 사건 학교에서 퇴직하였으며, 2019. 1월부터는 방학으로 인해 강의료를 지급받지 않음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간당 강의료가 81,000원, 3개월 당 강의준비금 및 교육역량비가 50,000원(=6개월 100,000원 × 3/6) 및 75,000원(=6개월 150,000원 × 3/6), 주당 강의시간은 8.52시간(=주당시수 3시간 + 근로시간면제 시간 5.52시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2,802,120원【=93,404원{8,406,440원[=8,281,440원(=퇴직 당시 통상시급 81,000원 × 주 8.52시간 × 4주 × 3개월) + 강의준비금 3개월분 50,000원 + 교육역량개발비 3개월분 75,000원] ÷ 90일, 원미만은 버림} × 30일】이다. (2) 계속근로연수
원고는 2001. 9. 1.부터 2019. 2. 28.까지 17년 6개월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도 1학기 기간(2010. 3. 1.부터 2010. 8. 31.까지)에 계속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2010년도 2학기 이후부터의 기간만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2010년도 이전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0년도 1학기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근로(강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까지의 근로관계는 그 무렵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해야 하여야 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제4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강의경력증명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교에서 2010년도 2학기에 주당 6시간, 2011년도 1, 2학기에 각 주당 3시간, 2012년도 1학기에 주당 3시간, 2012년도 2학기에 주당 9시간, 2013년도 1, 2학기에 각 주당 6시간 강의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때는 2014년도 1학기부터인 사실, 한편 원고는 2011년도부터 소회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주당 이 사건 학교에서의 강의시수 및 소외 회사의 운영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등 학사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2010년도 2학기부터 2012년 1학기, 2013년도 1, 2학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참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원고가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아 강의료를 지급받지 않은 방학기간도 이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근로기간 중 계속근로가 단절된 2010년도 1학기 이전까지의 퇴직금채권 및 2010년도 2학기부터 계속근로가 단절된 2013년도 2학기까지의 퇴직금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에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2009년도 이전까지의 퇴직금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9년 2학기까지의 계속근로는 2010년 1학기에 들어 단절되었으므로, 2001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채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0. 2. 28.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2010. 9. 1. 이후의 퇴직금채권
원고가 별지 ‘강의경력증명서’ 기재와 같이 2010년도 2학기부터 2018년도 2학기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강의를 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중 2010년도 2학기부터 2012년도 1학기까지, 2013년도 1, 2학기의 기간 동안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2010년도 2학기부터 2013년도 2학기까지의 한시적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의 위촉을 받아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적은 근로시간이지만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퇴직으로 인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려운 점,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 전까지 이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은 이 사건 학교와의 매 학기 체결되는 위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도 2학기 이후의 기간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자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위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2019. 2. 28.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411,660원(= 최종 3개월의 30일 분 평균임금 2,802,120원 × 5년 6개월<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2. 28.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