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4고단971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 10, 12, 14, 16 내지 22, 24 내지 26, 28 내지 4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와 2025고단11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29, 3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71
판결선고
2025. 7. 11.
범죄사실
『2024고단971』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C(주) 대표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정기상여금 2,208,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 11, 13, 15, 2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정기상여금 등 합계 76,113,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706,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 23, 2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0,559,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병합)』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C(주) 대표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1.경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차수당 1,160,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연차수당 등 합계 1,517,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1.경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25,2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305,8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재직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1.경부터 재직하던 오기의2024. 3월 임금 1,140,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15.경 근로자 V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연장근로시간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G 등 근로자 84명에게 2023.4. 3.부터 2024. 5. 27.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7. 이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971』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점검표
퇴직자 체불내역(사업장 제출), 퇴사자 퇴직금 산정내역(사업장 제출)
『2025고단1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13, 15)
근로감독결과보고서(1차), 면담결과보고(공장장)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재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근로조건 서면명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기소된 금액이 총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공소기각 부분 제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기소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지 못함).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위반, 정기적 노사협의회 미개최, 연장근로시간 위반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불법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971 중 일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C(주) 대표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4.부터 2021. 6.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I의 정기상여금 1,487,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 10, 12, 14, 16 내지 22, 24 내지 26, 28,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4.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4, 16, 19 내지 22, 25, 26, 28,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재직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9. 12.경부터 재직하던 J의 2020.12월부터 2023. 3월까지의 정기상여금 합계 19,779,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총 20명의 정기상여금 등 합계 228,653,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병합) 중 일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C(주) 대표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K의 연차수당 1,260,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연차수당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1,260,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재직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2.경부터 재직하던 L의 연차수당 2,510,0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29, 31번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총 16명의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