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8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용(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핸드폰 외장부품 제조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9. 17.까지 위 회사에 입사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36명과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4, 11, 16, 19, 20, 23, 24, 25, 26, 31, 33, 36, 38, 42, 44, 45, 48, 49, 57, 58, 61, 63, 64, 66, 69, 71, 73, 74, 75, 78, 79, 80, 81, 83, 87, 90, 92, 94, 95, 96, 101, 105, 106번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3명에 대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1. 1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20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연차수당 합계 11,646,4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 표 4 기재 1월 퇴직자 중 연번 6 · 8 · 9 · 10번, 4월 퇴직자 중 연번 1 · 2 · 5 ·6번, 5월 퇴직자 연번 1번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법정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2012. 1. 15.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연번 12, 13, 16, 21, 23번의 근로자 5명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매월 임 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9월 중 연번 6 · 8 · 11 · 13 · 15 · 16 · 17 · 18 · 19 · 21 · 22번, 10월 중 연번 6 · 8 · 11 · 1 3 · 15 · 16 · 17 · 18 · 19 · 21 · 22번, 11월 중 연번 6 · 8 · 11 · 13 · 15 · 16 · 17 · 1 8 · 19 · 21 · 22 · 23 · 24번, 12월 중 연번 6 · 8 · 11 · 13 · 15 · 16 · 17 · 18 · 19 · 2 1 · 22 · 23 · 24번, 1월 중 연번 4 · 6 · 7 · 8 · 9 · 10 · 11 · 13 · 14번, 2월 중 연번 4 · 6 · 7 · 8 · 9 · 10 · 11 · 13 · 14번, 4월 중 연번 3 ·4 · 5 · 6번, 5월 중 연번 3 · 4 · 5 · 6번, 6월 중 연번 3 · 4 · 5 · 6번, 8월 중 연번 5번, 9월 중 연번 3 · 4 · 5번의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로 하여금 9월 중 56.5시간을 연장근 로하게 함으로써 평균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13시간을 근무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로 하여금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월 동안 위 회사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 H로 하여금 오후 10시부 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동의 없이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근로감독 결과 세부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 호,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후 문(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23번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 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4 내지 33번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4 내지 36번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범죄사실 제2항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 · 11 · 16 · 19 · 20 · 23 · 24 · 25 · 26 · 31 · 33 · 36 · 38 · 42 · 44 · 45 · 48 · 49 · 57 · 58 · 61 · 63 · 64 · 66 · 69 · 71 · 73 · 74 · 75 · 78 · 79 · 80 · 81 · 83 · 87번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90 · 92 · 94 · 95 · 96 · 101 · 105 · 106번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범죄사실 제3 · 4항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라. 범죄사실 제5 · 6항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의 정기적 미지급의 점)
범죄사실 제7항 :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주당 12시간 초과 근로시간 연장의 점)
범죄사실 제8항 :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미동의 여성 근로 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시정조치도 완료되었으나, 위반사실 · 횟수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