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81,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C본부(이하 'C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2003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년 임금협정(체결일: 2003. 8. 21. 유효기간: 2003. 10. 1. ~ 2004. 9. 30.] 2)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은 2006. C노조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는 피고 근로자와 사이에 2009.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2009년 임금협정(체결일: 2009. 9. 1. 유효기간: 2009. 9. 1. ~ 2010. 8. 31.)] 3)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이 2009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한 2009. 9. 1. 피고의 대표자와 피고 근로자 대표 H은 '운송수입금 수납 방법은 정액제(책임운송수입금)로 변경하여 1일 2교대 기준 69,000원으로 한다. 월 임금은 1년 근속 근로자 기준 619,080원을 지급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526,700원을 지급한다. 연료는 1일 2교대 기준 27리터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 37명 전원은 '위 노사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9. 1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0. 1. 1. - 2010. 12. 31.)를 작성하였다. 2010년 임금협정서 작성 당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였고,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및 택시기사들이 피고에게 납부하는 기준운송수입금액이 2009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증액되었다. 2010년 임금협정서 중 2009년 임금협정서와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이 2010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한 2009. 12. 26. 피고의 대표자와 피고 근로자 대표 H은 '운송수입금 수납 방법은 정액제(책임운송수입금)로 변경하여 1일 2교대 기준 81,000원으로 한다. 월 임금은 1년 근속 근로자 기준 700,900원을 지급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585,200원을 지급한다. 연료는 1일 2교대 기준 27리터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 35명 전원은 '위 노사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3.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3. 6. 1. - 2014. 5. 31.)를 작성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서 작성 당시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였고,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및 택시기사들이 피고에게 납부하는 기준운송수입금액이 2010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증액되었다. 2013년 임금협정서 중 2010년 임금협정서와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이 2013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한 2013. 5. 20. 피고의 대표자와 피고 근로자 대표 H은 '운송수입금 수납 방법은 정액제(책임운송수입금)로 변경하여 1일 2교대 기준 97,500원으로 한다. 월 임금은 1년 근속 근로자 기준 976,000원을 지급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869,870원을 지급한다. 연료는 1일 2교대 기준 27리터를 지급한다[1개월 정산 후 기준량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 34명 전원은 '위 노사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8.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8. 8. 1. - 다음 협정시까지)를 작성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서에서는 2013년 임금협정서에 비하여 배차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한 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감소하였고,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기준운송수입금이 증액되었다. 2018년 임금협정서 중 2013년 임금협정서와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한 날인 2018. 8. 10. 피고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근로자 46명 중 45명은 '2018년도 임금협정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 각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E광역시의 경우 2009. 7.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원고는 2016. 9.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7. 1. 10.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1>은 별지1 임금차액표의 각 해당 항목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노조와 D조합은 200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월 220시간)으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과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정액사납금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1일 4시간 20분(월 130시간)에서 1일 3시간 40분(월 110시간)까지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9년, 2010년, 2013년 임금협정서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분이 종전에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되었음을 전제로 위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C노조와 피고가 가입된 D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3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6년경 C노조를 탈퇴하였는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C노조에서 탈퇴한 2006년경 이후에는 위 C노조와 D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3년 임금협정이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서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을 구속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는 2009. 7. 30. C노조와 D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갑 제4호증)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피고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노조와 D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위 C노조와 D조합 사이의 2009년 임금협정이 피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2009년부터 2013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20분이 종전에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2009년 임금협정 이전에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06년 피고 근로자들이 C노조를 탈퇴한 이후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이 2009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정의 내용이 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년 임금협정서 작성 이전에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2009년 임금협정서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정한 것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0년, 2013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서와 동일하게 4시간 20분이므로, 위 2010년, 2013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또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09년, 2010년, 2013년 각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018년 임금협정서 부분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서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에 의하면, 취업규칙에는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서에는 임금 체계,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법, 각종 임금항목의 지급조건 및 액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각 임금협정서 작성일과 같은 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임금협정서의 주된 내용인 '기준운송수입금 및 월 고정급의 변경 내역'에 관하여 숙지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점,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서의 서문 등에 의하면, 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날 피고의 취업규칙 또한 변경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2018년 취업규칙 (갑 제17호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2018년 취업규칙 중 임금에 대하여 규정한 제6장에 의하면 임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 각 임금협정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원고가 정액사납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2013년 임금협정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정하였는데, 2018년 임금협정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종전 임금협정보다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2018년 임금협정서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2 2013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한 택시기사들은 월 만근시고정급으로 소정근로시간 월 130시간에 대하여 976,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 임금협정서에서는 2013년 임금협정서에 비하여 배차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0분에서 3시간 40분(월 130시간에서 110시간)으로 단축되어 1년 이상 근속한 택시기사들이 월 만근시 고정급으로 월 898,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이 7,530원에 이르게 되었고, 위 증액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2013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13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978,900원이 되어 2013년 임금협정서의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고정급 976,000원을 초과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고정급의 총액을 인상하지 아니한 채 최저임금법 준수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서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한정되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택시기사들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으로 채택한 정액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이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는 택시기사들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며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들이 그대로 취득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외에 택시기사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수입으로 취득하는 초과운송수입금액 또한 택시기사들이 근로의 대가로 얻은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또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택시회사에 근로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동안은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차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피고 또한 이 사건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을 '택시기사들이 회사 소유인 택시를 전세 내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마찬가지로 오로지 기사 자신만을 위한 영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택시기사들의 택시 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 등 일정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행기록지 등을 통하여 택시기사들에 대한 일정한 지휘 · 감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택시회사들의 노무관리가 택시기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2조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명의이용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점, 비록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그대로 수입으로 취득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으로 정액사납금제를 택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근로의무 없는 시간'에 해당한다거나, 택시기사들의 운행시간에서 이를 분리하여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기사들의 택시 운행시간을 관념적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또는 '실차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승객의 호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 · 인계 또는 배차나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이나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근로시간 중 '영업시간' 또는 '실차시간' 만을 기준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구분하는 것인지, '빈차시간' 등 승객을 태우지 않았으나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등 근로시간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2013년 이후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노사가 위와 같은 근로시간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근로시간이 총 배차시간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경우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게다가 택시의 시간당 운행수입은 운행지역의 경제규모, 유동인구의 숫자, 인구밀도, 다른 대체 교통수단 유무, 도시의 구조 및 밀집도,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같은 지역과 같은 회사 소속 택시라도 요일이나 시간대, 날씨나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달라지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을 택시 운행시간 중의 특정 구간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을 산정할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이러한 시간에 한정하여 근로의무를 예정 내지 의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4 E광역시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2009년 2,300원에서 2013년2,800원으로, 2019년 3,300원으로 각 인상되었는데, 위 각 택시요금 인상 무렵 E광역시에서는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곧바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택시요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들어 택시기사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의 시간당 운행수입은 운행지역의 경제규모, 유동인구의 숫자, 인구밀도, 다른 대체 교통수단 유무, 도시의 구조 및 밀집도,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택시요금 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요금 인상에 따른 저항으로 택시 이용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는 점(E광역시에서 택시회사들에 기준운송수입금을 곧바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것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I연구원장은 2014. 5.경 E광역시장에게 '택시수송력공급계획수립을 위한 총량산정' 보고서를 통하여 "택시의 일평균 이용객은 2003년 390,792명,2009년 324,658명, 2010년 307,929명, 2011년 304,791명, 2012년 302,540명으로 연평균 2.8%씩 감소하여 왔고,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의 수단분담률은 2011년 10.6%에서 2015년 9.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승용차의 보급, 공유자전거 등 택시 외 다른 이동수단의 발달에 따라 교통수단 중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택시요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이 곧바로 그 요금 인상율과 비례하여 증가된총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근로시간이 줄었으므로 근로시간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기사들이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운송수입금 총액이 다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이를 감안한 실질임금 인상률 등에 관한 논의를 배제한 채 같은 시간 동안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영업과 관련하여 호출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기사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었고, 택시기사들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호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호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호출서비스 이용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호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다가, E광역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인 2007년부터 'J'이라는 법인택시 호출서비스를 운영하여 왔던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호출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표지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구분되며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취업규칙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특정과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일치할 것을 기대 내지 요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사건에서는 2018년 임금협정서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로형태의 변경이나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결국 의무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도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의 외형 부풀리기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7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실제 근로형태의 변경이나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결국 의무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도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의 외형 부풀리기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7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수입금을 낮추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8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2018년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기사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9년 임금협정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2013년 임금협정서에 이르기까지 유지된 사실,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8년 임금협정서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09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서에서 합의한 1일 4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나(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서에서 합의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금협정에는 기본급을 월 130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월 130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서에 따라 1일 4시간 20분, 1주 26시간(= 4시간 20분 × 6일)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는바,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원고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112.9시간(= 26시간 ×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감안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 133.2시간[= (26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4시간 20분) ×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비교대상임금액의 산정 기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그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 또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됨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근속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2013년 임금협정 제15조 및 별표 1 임금산정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근속수당으로 1년에 7,880원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1 임금차액표 중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13년 임금협정 제23조 및 임금협정 별표 1 임금산정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기본급의300%(1,179,000원 = 393,000원 × 300%)를 연 12회로 분할한 금원인 98,250원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 1 임금차액표 중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또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해당 금액은 별지1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주휴수당은 비록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아니지만 이 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만약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해당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위 미지급 주휴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고, 원고는 2019. 1.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휴수당 차액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다. 2019. 1.부터의 미지급 주휴수당의 경우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 임금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미지급 주휴수당 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1 임금차액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월 26일, 2월의 경우 24일<2>)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가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월 근무일수에 연차휴가, 하기휴가, 유급휴일, 특별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이동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들과 위 '인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일 역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월 근로일수는 앞서 본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원고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1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주휴수당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재직 운전기사전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각 임금협정서에는 주휴수당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 임금협정서에 나타난 1일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살펴볼 때, 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2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130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110시간으로 각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각 임금협정서에서는 기본급 산정시 월 만근일인 26일에 월 평균 주휴일인 4.3452일(= 365일 ÷ 12일 ÷ 7일, 소수점 아래 4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2018년 임금협정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40분으로 정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서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부분은 무효이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서에 따라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재산정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원고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외에 근속급, 상여금이 통상임금 구성 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항목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고, 위 증액된 부분에 나머지 근속급,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을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통상임금 구성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급, 상여금 항목은 근무성적 과 관계 없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에는 월 평균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4.3452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휴수당의 개념에 비추어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기본급 중 주휴수당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순기본급'이라 하고, 이는 기본급에서 아래 각주 5)와 같이 계산한 주휴수당 해당 부분을 공제한 것이다). 또한 상여금, 근속급 또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항목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한 후 근속급,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을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순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 근속급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대체하여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휴수당을 구하는 해당 월에 만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항목의 금원 합계액은 별지1 임금차액표의 '통상임금 항목 합계'란 기재 액수와 같고,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개의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개의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여 증액하는 대신 위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에다가 비교대상임금 항목에 포함되되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지급 주휴수당(만근일 기준 월 56,275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후 만근일 기준 최저임금액에서 위 비율을 곱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개별 통상임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개별 임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20분, 1주 26시간이고 주휴시간은 1일 4시간 20분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1주간 근로시간은 30시간 40분이 된다. 1달은 보통 4.3452주(= 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133.2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와 같이 산정된 원고별 해당 월 통상시급액은 별지1 임금차액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3> 다) 구체적인 미지급 주휴수당액 원고는, 원고가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각 월별 주휴일수를 별지1 임금차액표의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월별 주휴일수를 인정하 여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1 임금차액표의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4>란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중 월 평균 주휴일인 4.345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 지급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1 임금차액표의 '기지급 주휴수당'<5>란 기재와 같다. 결국 각 월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주휴수당액은 별지1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액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에는 야간근로일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월별 근로일수에 1,500원을 곱한 금액에 상당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서에 포함된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월 26일 만근 기준 '3,000원 또는 3,695원 × 1시간 × 50% × 13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월간 근로일수 중 1/2에 관하여 1시간씩의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야간근로일수 1일당 1시간씩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야간근로일수 1일당 2시간씩의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E광역시에 적용될 무렵부터 합리적 사유 없이 야간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므로, 야간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월별 야간근로일수에 대하여 1시간씩의 야간근로를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1 임금차액표 중 '지급의무 있는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같은 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항목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원고가 2016.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887,1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평균임금의 산정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임금차액표의 '총액'란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총액'란 기재 금원에 이 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더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년에 1회 하기휴가비 18만 원 및 무사고수당 17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분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33조에서 '매년 6. 30. 기준 직전 1년간 실근로일수의 80% 이상 근로한 자에게 하기휴가비로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는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이상 실승무하고 무사고 운행한 자에게 무사고 장려금으로 연 1회 19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하기휴가비, 무사고 장려금은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 말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 1일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 ÷ 365)과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임금차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 합계 1,924,847원,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 합계 939,834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 합계 43,202원 및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673,185원의 합계액인 3,581,0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임금차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 합계 1,924,847원,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 합계 939,834원,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 합계 43,202원 및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673,185원의 합계액인 3,581,0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의사에 따라 2013년 이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E에서 시행된 이후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원고의 근무일수, 급여 내역은 원고의 임금대장(갑 제10호증)에 나타난 '실근일수'란 기재 근무일수 및 급여 내역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7. 1. 10.부터의 임금 등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2017. 1. 급여내역은 임금대장에 나타난 급여내역의 22/31 비율로 산정하였다. 각주2) 원고는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25일, 28일까지 있는 경우 24일이 만근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월 만근일을 인정한다. 다만 원고의 청구기간 중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는 없다. 각주3) 한편 2019. 1. 이후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의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통상시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월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였다. 각주4) 이는 '재산정 통상시급 × 4시간 20분 × 주휴일수'로 산정하였다. 각주5) 이는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에다가 월 평균 주휴일수 4.3452를 곱한 후 월 만근일 26일에 월 평균 주휴일수를 합산한 30.3452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기본급 × 4.3452 ÷ 30.345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