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은 부부로,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공동하여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7.부터 2023.11. 27.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한 2,612,820원에 612,82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제외)와 같이 36회에 걸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의 각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97,680,073원에 20,672,813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20,672,813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와 2020. 11.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692,7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