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되고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14,315,062원, 원고 AA에게 2,191,638원, 원고 BK에게 5,248,841원, 원고 K, AA, B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2. 24. 부터 2012. 2.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K, AA, BK(이하 '상용직인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채용되어 계량기 교체, 수로 준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들이고,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된 환경미화원이었거나,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상용직인 원고들은 그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피고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2005년도 단체협약 중 상용직인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통상임금) 1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은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관련 시행지침(2005년도 임금·단체교섭 참고자료 79페이지, 2005년 3월 발행)에 따른다. 3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은 월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본급) 1 상근인력의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인상한다(원단위 이하 절사). ·주로, 준설 등 1일 기본급이 3만 원 이상인 직종 : 기본급 2.4% ·기타 1일 기본급이 3만 원 미만인 직종 : 기본급 4% 2 근속가산금,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은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가산금은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8배한 금액의 65%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성남시는 조속한 시일 이내에 다른 자치단체의 임금체계로 전환한다. 제9조(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주5일 근무한다. 다만, 업종 및 직종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유급휴일) 1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업무 및 직종에 따라 토요일 대신 다른 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다.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이 소속된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5년과 2007년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2005. 8. 4.자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으로 위 법 제30조 제5항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6년부터는 위와 같은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편성 참고자료'만을 시달해 왔고, 특히 200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과 같다(이하에서 위 예산편성기준, 참고자료를 합쳐서 가리킬 때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 아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 중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2005년도
2005년도 단체협약 제20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연장근로시에는 기본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유급휴일, 휴가, 주휴일에도 기본급 성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3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작업개시 및 종료 : 평일 06:00-17:30(동절기 17:00), 토요일 06:00-10:00 ·휴게시간 : 조식 08:00-09:30, 중식 12:00-14:00(동절기 13:30) 제21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1 주휴일 : 매주 1일 2 신정 1일, 설 3일, 추석 3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현충일, 식목일,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매년 9월 13일) 각 1일간 제22조(주5일제 근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5년 7월 1일자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행키로 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업무형편상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시행시 구체적인 사항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 제23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 1 피고와 노동조합은 청소업무의 복수여건을 감안하여 사전협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2 유급휴일근무는 매일 조기청소(주·휴일 및 신정1/2, 설, 추석1/2 기타 전체)로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일 조기 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노사협의로 처리한다. 3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근무는 유급휴일로 하며 근무는 1/2로 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전체 인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임금결정) 1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한다. 2 임금은 매월 초에 지급하되 산정기간은 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기준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던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다. 제28조(통상임금) 피고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은 노사가 추후 통상임금에 산정할 것을 노력한다. 제29조(퇴직금) 1 피고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퇴직금의 100분에 150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체력단련비와 명절휴가비 포함)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3조(후생복지) 1 피고는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의 범위 안에서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2 피고는 조합원의 청결과 건강한 신체관리 유지를 위하여 목욕비(위생수당)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위험수당으로 월 80,000원씩 매월 임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44조(유효기간)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4조(효력발생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은 2005년 1월 1일자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본급
기준액 : 1월당 714,000원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49,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 내(584,000~714,0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23,8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47,6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119,0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238,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476,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 월 714,000원 다. 상여금 1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2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00~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100% × 2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3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984,000원 = 714,000원 + 9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0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 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2 야간근무수당 ○ 편성기준 : 1일당 17,4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산출 : 17,400원 × 연간 야간총근무일수(연간 야간근무일수 × 인원) ※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3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 1일당 52,2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 1일당 34,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 34,800원 × 적용일수 × 인원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사. 기타 2 퇴직금 ○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요액 산출 -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자 ·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 1. 이후 신규채용자 ·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기각 근속년수 가산) × 150/100 2) 2007년도 가) 2007년도 단체협약(2005년도 단체협약과 조문 번호가 다르거나 일부 개정된 부분은 밑줄 등으로 표시함) 제20조(근로시간)(2005년도와 동일) 제22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실시한다. 1 주휴일 : 매주 1일 2 신정 1일, 설 3일, 추석 3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매년 9월 13일) 각 1일간 제23조(주5일제 근무)(2005년도 단체협약 제22조와 동일) 제24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2005년도 단체협약 제23조와 동일) 제28조(임금결정)(2005년도 단체협약 제27조와 동일) 제29조(통상임금) 피고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위생수당, 근속가산금은 노사가 추후 통상임금에 산정할 것을 노력한다. (단, 정액급식비는 행정자치부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여 급량비가 통합된 편성기준을 적용함) 제30조(퇴직금)(2005년도 단체협약 제29조와 동일) 제31조(평균임금)(2005년도 단체협약 제30조와 동일) 제34조(후생복지)(2005년도 단체협약 제33조와 동일) 제47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4조(효력발생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은 2007년 1월 1일자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본급
기준액 : 1월당 742,000원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74,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 내(606,000~742,0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24,7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49,400원 5년 초과 6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123,500원 10년 초과 11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247,000원 20년 초과 21년 이하 계속근로자 : 월 494,000원 30년 초과 계속근로자 : 월 741,000원 다. 상여금 1 기말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2 정근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00~20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100% × 2회(1·7월) ※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3 체력단련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250% ○ 지급방법 : 월 통상임금 × 50% × 5회(4·5·8·10·11월) 라. 정액수당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마.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전 환경미화원 ○ 종류 및 편성기준 바. 초과근무수당 ◆ 산정기초 :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1,012,000원 = 742,000원 + 9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대상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 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3,400원(1일 2시간 기준) ○ 소요액산출: 13,400원 × 30일 × 12월 × 인원 ○ 지급방법: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 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통한 퇴직근로휴가는 포함) 2 야간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17,900원(통상임금의 50%) ○ 소요액산출: 17,900원 × 연간 야간총근무일수(연간 야간근무일수 × 인원) ※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3 휴일근무수당 ○ 편성기준: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기준: 1일당 35,800원(통상임금의 100%) ○ 소요액산출: 35,800원 × 적용일수 × 인원 ○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사. 기타 2 퇴직금 ○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소요액 산출 -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 1. 이후 신규채용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기각 근속년수 가산) × 150/100 3) 2008년도 가) 2008년도 단체(보충)협약(2007년도 단체협약과 조문 번호가 다르거나 일부 개정된 부분은 밑줄 등으로 표시함) 제20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 삭제 3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작업개시 및 종료 : 평일 06:00-17:30(동절기 17:00), 토요일 06:00-10:00 ·휴게시간 : 조식 08:00-09:30, 중식 12:00-14:00(동절기 13:30) 제24조(연장근로 및 주휴일근로) 1 피고와 노동조합은 청소업무의 복수여건을 감안하여 사전협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유급휴일근무는 매일 조기청소(주·휴일 및 신정1/2, 설, 추석1/2 기타 전체)로 하고,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일 조기 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셋째주 일요일은 휴일근무를 실시하지 않되(추가), 특별한 경우 노사협의로 처리한다. 3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근무는 유급휴일로 하며 근무는 1/2로 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전체 인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평일 시간외 근무는 반드시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해 실시한 것만 인정하며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미화원간 급격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간외 근무명령을 차등화할 수 있다.(추가) 제28조(임금결정) 1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안전부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 및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한다. 2 임금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2008. 12월부터 적용). 3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별표2와 같이 정하되 협약체결일 현재 재직하는 자(휴직자 포함)에 한하며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1년 근속자 기본급의 2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피고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통상임금) 피고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위생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본급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편성 - 다만, 본 예산편성 참고자료 통보일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년 근속자 기본급의 10%~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액편성 가능 나. 상여금 ○ 편성·지급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다. 정액수당 ○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편성하고, 나머지 수당은 월정액으로 편성 ○ 종류 및 편성액 라. 복리후생비 ○ 대상자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종류 및 편성액 마. 초과근무수당 ◆ 편성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 경비를 계상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 편성대상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 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 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2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50% × 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3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 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사. 기타 2 퇴직금 ○ 대상자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 적용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편성방법 - 199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직중인자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 근속년수 가산) × 150/100 - 2000. 1. 1. 이후 재직중인자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5년 미만 재직자는 군복무 근속년수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용직인 원고들에게는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제수당과 기본급을,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에게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각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 제8 내지 10호증, 갑나 제1호증, 제3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근속수당), 목욕비(위생수당), 위험수당, 반장수당, 운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명목의 금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명목의 금원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및 기준시간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의 범위 (1)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근속수당), 목욕비(위생수당), 위험수당, 반장수당, 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명절휴가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단체협약 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 실제 근무성적이나 부모님의 생존 여부, 제례의식의 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재직자, 휴직자 및 정직자(일할계산)에게 일정한 금원이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양·질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 보조적 지급 등의 은혜적 배려 차원의 급여이고, 통상적으로 추석보너스 등으로 불리며 상여금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있으며, 매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결정되고, 연 2회 분할 지급되고 있어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유사하고 '일 임금 산정기간(일 임금 산정기간은 통상 월 임금이 지급되는 한달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수당들과 달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명절휴가비는 상여금과 같은 수당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상용직인 원고들의 경우 243시간,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의 경우 226시간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미지급 수당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상용직인 원고들 상용직인 원고들의 경우 2004. 7. 1.부터 2007. 6.분까지의 기간 동안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가산율 1.25를 적용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2007. 7.분부터 2008. 12.분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가산율 1.5를 적용하며, 휴일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0.5를 적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근속수당), 목욕비(위생수당), 위험수당, 반장수당 및 운전수당이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43시간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상용직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 휴일근무수당 차액 및 연차수당 차액과 주휴수당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원고 K은 14,315,062원, 원고 AA은 2,191,638원, 원고 BK는 5,248,841원이 된다(위 원고들도 환경미화원인 원고들과 같이 휴일 겸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을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환경미화원인 원고들
휴일근무수당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
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상용직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 휴일근무수당 차액 및 연차수당 차액과 주휴수당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원고 K은 14,315,062원, 원고 AA은 2,191,638원, 원고 BK는 5,248,841원이 된다(위 원고들도 환경미화원인 원고들과 같이 휴일 겸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을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환경미화원인 원고들
휴일근무수당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 위 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 × 4시간은 별지 제2목록 '휴일근무시간 수'란 기재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근속수당), 목욕비(위생수당), 위험수당, 반장수당, 운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26시간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기지급된 8시간분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기초로 개정 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개정 일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휴일 겸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50%) 중복 인정 여부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4시간을 근무하였는바,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휴일할증임금 50% 이외에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가 각각 중복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관행(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입법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점(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휴일근로도 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 12. 4.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 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앞서 본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 모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호 판결은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에게 2008. 11. 체결된 단체협약 부칙에 따라 2008. 1.분 급여부터 소급적용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었으므로, 위 원고들 청구 중 2008. 1. 1.부터 같은 해 11. 27.까지의 청구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2008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2008년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다른 명목으로 전환한 정산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2008년 단체협약 소급 적용에 의한 정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14,315,062원, 원고 AA에게 2,191,638원, 원고 BK에게 5,248,841원,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별지 제4목록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 + 같은 목록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2. 2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되고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유석동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