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98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정금액 합계 표 중 각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속초시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망 E와 원고 망 E의 소송수계인 P, Q, R, S, T,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망 E와 위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3)

제1심 원고였던 망 E는 제1심 진행 중이던 2020. 11. 21. 사망하여 원고 망 E의 소송수계인들은 상속인으로서 망 E의 권리․의무를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포괄승계하였다(상속비율: P 3/13, Q, R, S, T, U: 각 2/13)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 근로자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개정․시행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법률 부칙에 따라 피고가 사업을 하고 있는 속초시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2010. 7. 1. 이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1)

피고는 2009. 1. 28. 원고들이 소속된 N노동조합 O분회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09. 1. 28. 위 N노동조합 O분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2010. 7. 1. 이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1)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2013. 12. 25.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2015. 3. 6.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2016. 2. 29.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3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4)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2018. 2. 23.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3년 임금협정 및 2016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5)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2018. 2. 2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2015년 단체협약 중 해당 내용과 동일하다.

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2010.부터 2020.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사.

강원도 택시운임․요율 변동

피고의 사업장소가 포함된 강원도의 택시 운임․요율의 변동내역(중형택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