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 R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Q의 피고 S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4. 5.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R 주식회사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S 주식회사의 원고 Q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R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Q과 피고 S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Q이, 나머지는 피고 S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17면 표 아래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칭도 포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피고와의”를 “피고들과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 19행의 “피고 S의 2016년도 임금협정,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를 “피고 S의 2016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 5면의 각 표를 아래 각 표로 교체한다. 『 1) 피고 R 2) 피고 S 』 ▣ 제1심 판결문 제8면 글상자 두 번째 칸(2015년도 임금협정서 부분) 내부 제4행의 “147,000원(연료 35l 포함)”을 “147,000원(연료 30l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글상자 두 번째 칸(2015년도 임금협정서 부분) 내부 제8, 9행의 “6시간 40분”을 “6시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글상자 첫 번째 칸(2015년도 임금협정서 부분) 내부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표의 ‘근속수당’의 ‘월지급액’란에 “10,000”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글상자 내부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표의 ‘통상임금(시급)’란의 “기본급 780,000”을 “기본급 720,000”로, “승무수당 340,000”을 “승무수당 392,600”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글상자 내부 제9 내지 1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배차시간 오전 6부터~15까지로 9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제외한 즉,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배차시간 오후 1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간까지 9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제외한 즉,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첫 번째 글상자 내부 각 표의 ‘통상임금(시급)’란의 각 “승무수당 340,000”을 모두 “승무수당 340,60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글상자 내부 제29, 30행의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글상자 첫 번째 칸 내부(2014년도 임금협정서 부분) 제1, 2행의 “차량 수리비(대물) 200만 원 이상, 인사사고 3주 이상 발생시키기 아니하고”를 “택시공제조합에 접수, 보상금이 지급 발생시키지 아니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글상자 내부 제5행의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3시간 20분)”을 “6시간을 제외한 시간(4시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글상자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17면 표 아래 제6행의 “2019. 9.경”을 “2019. 11.경”으로 고친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제1심 판결문 제17면 표 아래 제11행부터 제20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칭도 포함). ▣ 제1심 판결문 제17면 표 아래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S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9행부터 제21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R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R이 2008년도 임금협정 내지 2013년 임금협정(2)에서 정하였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그 소속 노동조합과의 2015년도 임급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으로, 2017년도 임금협정(2)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으로 각 정하여 순차적으로 단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R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R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5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 중 그 금액이 더 적은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 1,224,600원(= 기본급 660,000원 + 승무수당 444,600원 + 성실수당 120,000원)<1>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3년도 임금협정(2)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월 172.22시간(1일 6시간 40분)<2>으로 나눈 임금액인 7,110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2015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보다도 현저히 높고, 2 2017년도 임금협정(2)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 중 그 금액이 더 적은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 1,247,600원(= 기본급 720,000원 + 승무수당 392,600원 + 성실수당 135,0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월 155시간(1일 6시간)<3>으로 나눈 임금액인 8,049원이 2017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도 현저히 높으며, 3 2018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 중 그 금액이 더 적은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 1,285,600원(= 기본급 780,000원 + 승무수당 340,600원 + 근속수당 5,000원 + 성실수당 160,0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7년도 임금협정(2)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월 142.08시간(1일 5시간 30분)<4>으로 나눈 임금액인 9,048원이 2018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도 현저히 높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은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임금협정(2)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3시간’으로, 2015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으로, 2017년도 임금협정(2)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167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 R과 그 소속 노동조합이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2007. 11. 26.자)에 따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산정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이 실제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 가)항과 같은 시간당 임금액을 다시 산정하여도 각 6,032원<5>, 6,817원<6>, 7,698원<7>으로, 같은 기간 동안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각 5,580원, 6,470원, 7,530원을 모두 상회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R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R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R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S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8>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S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S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Q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9년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체결된 2014년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40분이 단축되었다. 결국 2009년도 임금협정 이후로 2016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약 7년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총 40분에 불과하다.
2016년도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내역표’ 중 그 금액이 더적은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 1,129,490원(= 기본급 660,000원 + 승무수당 331,057원 + 장려금 26,000원 + 숙달보조금 25,000원 + 특별만근수당 87,433원)<9>을 직전 임금협정인 2014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인 월 172.77시간(1일 6시간 40분)<10>으로 나눈 임금액인 6,537원<11>이 2016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보다도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S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S의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그 범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법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피고 R과 그 소속 노동조합이 2015년도, 2017년도(2), 2018년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5시간 30분에서 5시간으로 각 단축하였고, 피고 S와 그 소속 노동조합도 201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각 단축하였다(이러한 각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월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12> 다) 월 소정근로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등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각 기간별 구체적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 R] ○ 2017. 3.부터 2017. 5.까지[2017년도 임금협정(1)] : 155시간[= (일 6시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일 6시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 2017. 6.부터 2018. 6.까지[2017년도 임금협정(2)] : 142.08시간[= (일 5시간 30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일 5시간 30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2018. 7.부터 2018. 12.까지[2018년도 임금협정] : 129.16시간[= 일 5시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일 5시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피고 S] ○ 2017. 3.부터 2017. 12.까지[2016년도 임금협정] : 155시간[= (일 6시간 × 만근일 26일 × 11개월) + (일 6시간 × 만근일 24일 × 1개월) / 12개월] (3) 2019. 1.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기간별 구체적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 R] ○ 2019. 1.부터 2019. 12.까지[2018년도 임금협정] : 152.08시간[= (주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20. 1.부터 2020. 7.까지(윤년)[2018년도 임금협정] : 152.5시간[= (주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6일 ÷ 7일 ÷ 12개월] 4)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피고 R)의 각 원고별, 별지6 원고 Q 미지급 임금 산정표(피고 S)의 원고 Q의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별 출근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9면 제17행부터 제43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1면 마지막 행의 “승무수당, 상여금,”을 “승무수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2면 제4행의 “원고들이”를 “원고 Q이”로, 같은 면 제6행의 “근속수당,”부터 같은 면 제7행의 “성실수당 등도“까지를 ”근속수당, 고정상여금, 기타수당, 친철수당, 무사고수당, 성실수당 등도“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2면 제10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S가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 Q에게 피고 S 주장과 같은 근속수당, 고정상여금, 기타수당, 친철수당, 무사고수당, 성실수당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S는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 Q에게 위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됨에 다툼 없는 기본급, 승무수당, 숙달보조, 장려금 외에 야간수당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S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2면 제20행의 ”상여금2,“부터 제43면 제1, 2행의 ”상여금 등이 모두“까지를 ”승무수당, 숙달보조, 장려금이“로 고친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구체적 계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 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피고 R)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 각 금액 및 별지6 원고 Q 미지급 임금 산정표(피고 S)의 원고 Q의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 금액과 같다[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 합계(B)’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피고 R) 및 별지6 원고 Q 미지급 임금 산정표(피고 S)의 ‘비교대상임금’, ‘출근일수’, ‘만근일수’란에 각 입력된 계산값과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피고 R)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5면 제10행부터 제46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체적 판단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 B, C, E, G, H, I, J, K, L, M, P, Q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 R은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 C)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7면 제2행부터 제48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체적 계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 말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해당 기간 지급받을 임금[이는 각 월별 ‘비교대상임금(월별 법정최저임금 미달액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 최저임금 액수(월별 법정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 경우)’이다], 퇴직금 산입 대상이 되는 수당(비교대상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R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피고 R의 기지급액은 별지4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퇴직연금 가입전, 피고 R)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피고 R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연금 가입 전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c)’란 기재 각 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인 ‘기지급액 (d)’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미지급 퇴직금액(c-d)’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 산정 피고 R이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 D, E, G, I, J, L, O, P, Q이 각 피고 R의 계속근로기간 중에 일반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사실, 피고 R이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 제도의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였고, 가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은 별지5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퇴직연금 가입 후, 피고 R)의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원고별로 ‘법정 의무 납입금’ 총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법정 의무 납입금’은 각 해당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였고, 가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은 별지5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퇴직연금 가입 후, 피고 R)의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원고별로 ‘법정 의무 납입금’ 총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법정 의무 납입금’은 각 해당 원고의 ‘비교대상임금(월별 법정최저임금 미달액이 없는 경우)’ 또는 ‘월별 법정최저임금(월별 법정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 경우)’과 ‘피고가 각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고정급여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야간수당, 성과급)을 더한 금액’, 즉 ‘해당기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해당한다(= 해당기간 임금 총액 ÷ 12개월, 소수점 이하의 금액 버림). 또한, ‘기지급액’은 ‘피고 R이 각 해당 원고별로 적립한 기업 부담금 합계액’에서 ‘최초 적립된 신청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R은 퇴직한 위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퇴직연금 가입 전, 피고 R)’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별지5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퇴직연금 가입 후, 피고 R)’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해당 원고별 합계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피고 R의 퇴직금의 최종 합계액
피고 R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 R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총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피고 R이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S의 원고 Q에 대한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 S는 원고 Q에게 앞서 인정한 원고 Q의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6 인용금액표의 원고 Q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돈에 대하여 원고 Q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피고 S가 위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R에 대한 청구와 원고 Q의 피고 S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R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R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Q의 피고 S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 R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R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Q의 피고 S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 R 주식회사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S 주식회사의 원고 Q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