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3나2048415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6. 1. 3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별지는 당심 별지로 모두 교체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7행 및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1)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고, 망 C(제1심 계속 중인 2022. 1. 9. 사망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D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및 망 A(제1심 계속 중인 2021. 1. 29. 사망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U이 소송수계를 하였다)과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이하 망 C, 망 A과 위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직금 중간정산일, 최종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

제1심판결문 제9쪽 표 아래 제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1) 망 C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D과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 D이 단독으로 망 C을 상속하였다.

2)

망 A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자녀인 원고 U 등 3명이 있으나,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 U이 단독으로 망 A을 상속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8행부터 제12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V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 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나)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참조).

(2)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29076,229083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5930 판결 등 참조).

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본문과 단서 제1호도 이와 같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이 위와 같이 월 단위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의 지급조건이 된 근무일수가 월 단위 소정근로일 이내였을 경우에는 위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7쪽 표 아래 제9행부터 제19쪽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1)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피고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년 임금협정과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교대상임금에 각각 그 직전에 시행되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2018년, 2019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소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다(이하 '이 사건 수식'이라 한다).

이 사건 수식에 따라 계산한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은 해당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수식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비교대상 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본다.

(가)

비교대상 임금은, ①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 급여 임금표준산정 예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임금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수당(또는 부가세 감면분 선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 부가가치세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② 위 임금 항목 중 '상여금', '성실근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 '특별성실수당'등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한다.

②

그러나 한편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산입하여야 한다.

③

즉,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3)

이 사건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생략>

◎ 1년 이상 4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생략>

<1><2><3><4><5><6> (4) (가)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2011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각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

급액을 상당히 하회한다.

(나)

반면 ① 2018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9,063원(= 1,170,655원 ÷ 129.16시간<7>), 1년 이상 4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9,597원(=1,239,570원 ÷ 129.16시간)으로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고, ② 2019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607원(= 1,178,044원 ÷136.87시간<8>), 1년 이상 4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9,113원(= 1,247,319원 ÷ 136.87시간)으로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된다.

즉,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2019년 임금협정은 2018년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지 불과 약 1년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10%나 단축하였다.

(다)

또한 2018년 임금협정은 2011년 임금협정 이후 약 7년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25% 단축한 것으로 그 변동이 급격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1년에 약 4%를 단축한 것과 같다),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계산되는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약 9.8%,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약 4.5% 미달하는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5)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에는 비교대상 임금액이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다시 5시간에

서 4시간 30분으로 각 단축함으로써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더욱이 위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인상하지 않은 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비교대상 임금 시급 환산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지만, 실제 비교대상 임금 액수는 변동이 없게 된다.

결국, 법정 최저임금액이 해마다 인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력화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2행의 "구 시행령" 부분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4행부터 제29쪽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나)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원고들은 최저임금 지급대상으로서의 근로일에 인정일 중 '년차'와 '근로자의 날'(이하 '인정일A'라 한다)은 포함하고, 나머지 '기타', '이사' 등(이하 '인정일B'라 하고, 이는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산정표 중 법정최저임금의 '인정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은 제외시키고 있으며, 비교대상 임금도 위 '년차'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인정일A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을 제41호증 중 '단협상 휴일수' 등<9> 참조),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한편,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73시간 2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이고, 2월은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이 되는바, 이에 의하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72.22시간[= (173시간 20분 × 11개월 + 160시간)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으로서 2011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7. 2.부터 2018. 12. 31.까지의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172.22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3)

2019년 1월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으로서 2011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9. 1. 1.부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2.7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2.77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4)

정리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각 기간별로 아래 표 '월 소정근로시간' 란 기재와 같다.

<생략>

4)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2.22시간, 2019년 1월 이후202.77시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① 원고들의 최저임금 지급대상 근무일수(= 실제근무일수 + 인정일A)는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산정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법정 최저임금'란 중 '출근일수'<10>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인정근로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이는 '인정일B'에 해당한다)<11>를 뺀 일수와 같은 사실, ②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 임금액이 이 사건 표 '비교대상 임금'란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이 사건 표'법정 최저임금'란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각 돈[= 월 소정근로시간 수 × 법정 최저시급 × 최저임금 지급대상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과 같다.

5)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들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구체적 계산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성실근무수당, 특별성실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을 모두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을 제41호증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각 항목은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받은 각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이 사건 표 '비교대상 임금'란 중 위 각 해당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이 사건표 '비교대상 임금'란 중 각 원고별 '비교대상 임금 합계(B)'란 기재 각 돈(각 월별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돈의 합계)이 된다.

6)

소결론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 합계를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미지급액)을 계산하면<12>, 이 사건 표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 각 돈과 같다[이는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돈에서 '비교대상 임금 합계(B)'란 기재 돈을 뺀 금액이다. 다만, 각 월별최저 임금 미달액(A-B)의 계산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2쪽 제5~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피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최종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및 퇴직연금의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1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의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에는 피고의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피고 주장의 2015년도 임금협정'이라 한

다)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었고, 피고 주장의 2015년도 임금협정 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었다가 2018. 1. 1.부터 시행된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5시간으로, 2019. 1. 1.부터 시행된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4시간 30분으로 각 단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 주장의 2015년도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16. 이후 제1심판결 선고 시 (2023. 9. 21.)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관련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49241 판결, 같은 법원 2024. 8. 28. 선고 2024나2001161 판결(이하 통틀어 '관련사건 제2심판결'이라 한다)<13>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피고는 이 사건 및 위 관련사건에서 피고 주장의 2015년도 임금협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

관련사건 제2심판결이 2024. 8. 28. 선고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아 피고가 대부분을 패소한

판결이었는바, 관련사건 제2심판결 이후, 피고는 당심 제7회 변론기일(2024. 11. 1.)에 이르러 2024. 10. 29. 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최근 관련사건 제2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의 모든 창고를 뒤져 2015. 12. 1.부터 피고에서 적용한 2015년 임금협정 체결보고 공고문을 찾아서, 증거로 제출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 주장의2015년도 임금협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나아가 설령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2015년도 임금협정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 산식은 사용자의 탈법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측면에 불과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미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놓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해도 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2018년과 2019년 임금협정 외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것은 더 빈번히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처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탈법 의사를 추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는 점, ③ 앞서 살펴본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전히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희(재판장) 김상우 신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