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52
판결선고
2024. 6.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2. 4. 30.까지 경비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9. 9. 최저임금 1,890,273원 중 1,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390,27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C에게 2019. 9. 최저임금 1,890,273원 중 1,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390,273원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정기 지급일인 당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713,083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당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C의 2019. 7. 임금 390,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605,683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C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4. 11.경 병가 중이던 C에게 ‘2022. 3. 31.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하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하여 C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19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7,606,7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 진정이유서, - 소명서, - 체불금품계산내역(C,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근무한 판시 기재 아파트는 55세대의 주민들로만 이루어진 이른바 ‘나홀로아파트’로 주민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결의가 없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그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위반 등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미지급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없는 강행법규로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비록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갱신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8. 12.경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E가 근로자 C과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법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이후 근로자 C이 최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입주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방식을 변경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시 기재 아파트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C이 2022. 3. 30.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가를 내자 같은 해 4. 11.경 병가 중이던 근로자 C에게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 판시 기재 아파트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과반수동의 없이는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해고를 통보하게 된 경위 및 과정에서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해고예고 수당 등을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3,200만 원에 이른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무보수로 판시 기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맡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윤하
별지
각주1) 검사는 2024. 3.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부분 미지급 임금 합계액도 13,605,683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