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37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냉방기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한 E의 2021. 9월 임금 1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71,7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한 E를 2022. 8. 19.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48,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374,3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대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와 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퇴직금 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임금대장, 진정인 체불임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다만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체불 및 해고의 경위, 임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 위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포함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