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2나2603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부터 2025.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재직일은 다음과 같다.

나.

임금협정 등의 내용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 법률의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고의 소재 지인 서울특별시에서는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2)

피고가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왔다(이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3)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1><2> 4)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 즉 사납금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가진 후, 피고들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법정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받은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②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

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 한다), ③ 위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출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하여

1)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3> 제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 이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서 같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 수)<4>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특별상여금, 승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221560 판결 등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① 2017. 1. 1. ~ 2017. 12. 31.까지 142.08시간{ = 2017년도 임금협정상 5시간 30분 × 310일(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아래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되고, ② 2018. 1. 1. ~ 2018. 12. 31.까지 129.16시간{= 2018년도 노사합의상 5시간 × 310일(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③ 2019. 1. 1.부터<5> 136. 8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27시간<6> + 주휴시간 4시간 30분)

× 365/7 ÷ 12}으로 계산된다.

4)

최저임금미달액의 계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만근 기준일은 월 26일(단, 2월의 경우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말일이 28일인 경우에는 24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만근한 월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별지2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월 소정근로시간'란)에 해당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 되고, 원고들이 만근하지 않은 월의 법정 최저임금은 위 만근시 법정 최저임금 액수에 원고들의 실근로일 비율(실제 근무일수/만근 기준일)을 곱한 금액이 된다.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의 상세내역이나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 액수는 별지2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A)"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 중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위 각 별지 표의 "최저임금미달액(A-B)"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5)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만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위 항목들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7>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월별 정당한 통상시급의 산정을 통한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인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참조) 시간급금액(이하 '통상시급'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통상시급을 적용하기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이 일부 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받은 각 비교대상 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 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 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해당 월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항목들(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각 금액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 미달액'만큼 증액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 대비 '비교대상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임금 항목들'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최저임금 미달액에 그 비율을 곱하여 '비교대상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임금 항목들의 증액분'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지급된 개별 임금 항목들의 액수를 더하여 최저임금법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결과값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위 각 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상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위 각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8>.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의 각 월별 기본급, 기본급의 증액분, 재산정된 기본급의 시간급 액수, 근속수당, 근속수당의 증액분, 재산정된 근속수당의 시간급 액수를, 승무수당, 승무수당의 증액분, 재산정된 승무수당의 시간급 액수를 각각 산정하면 별지3 수정 통상시급 계산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들 금액을 모두 더한 월별 '정당한 통상시급'은 같은 별지의 '③정당한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별지2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실수령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① 최저임금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3과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및 ② 최저임금미달액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2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법정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여기서 실수령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위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같은 별지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B의 청구 가부 및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임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도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은 피고와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 기준 사납금만 지급하면 그 외 모든 수입금을 원고 B의 수입금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대신 부가세경감세액 및 퇴직금을 별도로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설령 피고가 원고 B에게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 B은 2016. 3. 10. 입사 후 2016. 11. 4. 퇴직하였고, 2017. 3. 재입사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2017. 3.부터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와 2016년 및 2018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제4조는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B이 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4, 16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2016. 11. 4. 사직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들에게 결재를 받은 점, 위 사직서는 원고 B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점, B의 임금대장도2017. 3.부터 출력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의 2017. 3.근무일수는 20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은 2016. 11. 4.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7. 3. 재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 B은 2016. 3. 10.부터 2019. 2. 28.까지 G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직서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직서에 '주급 화물차로 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사직서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퇴직금 미지급액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평균임금의 산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 임금' 및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된다.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 임금' 및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실지급임금합계'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법정최저임금은 별지2 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해당 월의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법정 야간근로수당은 위 별지2의 '법정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위 '실지급임금합계'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모두 더하여 산정한 월별 임금은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합계 ⓚ'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더한 값은 같은 별지 '총합 ①'란 기재와 같다.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같은 별지 '평균임금 ㉲'란 기재와 같다.

(2)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기지급액 ㉤'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한 값에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차액은 같은 별지의 '퇴직금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494,944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51,168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1,314,716원<9> + 퇴직금 미지급액 129,060원<10>), 원고 B에게 3,284,669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78,292원<11>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926,966원<12> + 퇴직금 미지급액2,279,411원), 원고 C에게 2017. 9. 이전분 2,244,744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1,688,442원 + 퇴직금 미지급액 556,302원)과 2017. 12. 이후분 2,871,230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83,528원<13>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2,528,985원<14> + 퇴직금 미지급액158,717원<15>), 원고 D에게 1,992,512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1,893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1,849,750원<16> + 퇴직금 인용금액 130,869원), 원고 F에게 666,817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5,343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651,4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