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86
판결선고
2018.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목욕탕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한 E과 2016. 1.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62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중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목욕탕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2016. 1. 임금 112,242원, 2016. 2.부터 2016. 12.까지 각 임금 158,160원 합계 1,739,760원, 2017. 1. 임금 330,232원, 2017. 2. 임금 129,734원 도합 2,311,9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612,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5.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소송 소 취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