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야간수당가산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G, H, I에 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J에 대한 야간수당가산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9
판결선고
2023.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12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5. 10.부터 2019. 9. 30.까지 위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391,7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근로자 16명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2,712,04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시간급 6,470원,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0.부터 2019. 9. 30.까지 위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최저임금액에서 총 636,8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표 최저임금미달액(인용액)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2,274,900원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년 임금협정서, 2017년 단체협약서, 2018. 5.월 취업규칙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년도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서울시가 2018. 9. 4.경 택시요금 사납금 인상을 막기 위해 각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 협정 체결 전 업무협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2019년 노사간 임금협정 체결이 보류되는 바람에 법정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시가 2018. 9. 4.경 Q조합을 상대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되게 하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그 처우개선의 이행담보를 위한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서 체결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그에 따라 R단체 서울지역본부가 Q조합과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2019. 11. 15.경 위 각 단체 사이에서 2019년도 중앙임금협정이 최종 타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이 최저임금이 매년 결정되어 고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체결한 2017년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위 각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9. 1. 1.경 종료된 상태였으나 위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일응 종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2019년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임금 지급이 가능했고,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에 지급한 임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추후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19년도 노사간 임금협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위반),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다만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액을 지급한 점,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합계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야간수당가산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12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7. 11. 30. 및 2018. 2. 1.부터 2018. 11. 12.까지 위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630,932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가산차액 합계 7,177,2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시간급 6,470원, 2018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11. 30. 및 2018. 2. 1.부터 2018. 11. 12.까지 위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최저임금액에서 범죄일람표 최저임금미달액란 기재와 같이 169,663원을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최저임금미달액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합계 7,955,91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야간수당가산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야간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조합과 R단체 서울지역본부 사이의 중앙교섭에서 체결된 중앙임금협정을 기준으로 각 개별 택시운송 사업장의 노사 사이에서 개별적인 임금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중앙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월 임금표준산정 예시표가 작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소속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서도 임금표준산정예시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표상으로도 승무수당은 통상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최대 2년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위 수당 산정에 따른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사상 이 사건 야간수당차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미달액 부분에 관한 판단기준
2018년도 최저임금 미달액은 주휴시간을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167시간으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수를 포함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 수 내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내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만근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 방식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7, 2018년도 각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26일을 만근으로 보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는 25일, 28일인 경우는 24일을 각 만근일로 정하고, 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는 1일 5시간 40분, 1주 3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되,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는 1일 5시간, 1주 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단체협약에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단체협약을 기초로 이 사건 회사와 노조 사이에 임금 부분에 관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위 1일 5시간,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위 기간별 월 소정근로시간 수 내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 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는 147시간[= (1주 34시간) × (365일 ÷ 7)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30시간[= (1주 30시간) × (365일 ÷ 7) ÷ 12개월]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만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함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1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인용액)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S의 1,65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9년도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일 5시간,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해당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내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 위 기간에는 152시간[= (1주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5일 ÷ 7) ÷ 12개월]이 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만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방식으로 월 근로시간 내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별지1 표 최저임금미달(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야간수당가산차액 미지급 부분과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G, B, C, D, E, F, H, I에 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M, J, T, S, U, V, W, X에 대한 각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274,900원을 초과하는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 G, M, T, S, U, V, H, I에 대한 각 야간수당가산 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M, J, T, S, U, V, W, X에 대한 각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윤양지
별지
각주1) 증거기록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편의상 무죄로 판단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의 공소사실 전부를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